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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5 연말정산 절세 전략, 주택자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집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너무나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걱정하는 월급쟁이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전환했다. 재계약 때 대출받아 전세금 1억 원을 올려줬다. 아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다”라는 얘기들은 제 주변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근로자들의 주거형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즉 월세, 전세금 대출, 주택 구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도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살펴보면 주택관련 비용은 그 요건을 잘 갖춰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외로 많은 직장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째, 월세 지급금에는 7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월세급액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지요. 공제 요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즉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주택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연간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세액공제 한도액은 최대 75만 원입니다. 


 



둘째,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된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도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소득공제 대상인데요.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일 때 가능하지만 총 급여한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공제 요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까지 가능하고요. 


기간의 경우 전입일 또는 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는데 실제 세입자들의 경우 전입일 전에 차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다만 꼭 지켜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출금을 전세금 외에 다른 용도로 쓸까 봐 이런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액수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물론 거치형 대출처럼 이자만 상환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이런 유형의 대출상품들이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요. 연말정산 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 등 상환 증명서를 출력한 뒤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셋째, 대출 구매한 주택은 이자에 대해 매년 소득공제가 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경우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 오직 이자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공제 대상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면 가능하고요. 총 급여 한도는 없습니다. 요건은 면적에 상관없이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경우여야 하는데요. 기준 시가는 매매가격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기준 시가를 제대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때 나와있는 가격이 기준 시가인데요. 보통 기준 시가는 실제 매매가격의 7~80% 수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5억 원짜리 주택도 기준 시가는 4억 이하일 수 있어서 대상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대출금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 최대 연간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올해 개정되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고요. 


또 한가지 참고로 5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세법상 고정금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 최대 연간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실제 금액면에서 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하는 공제 팁입니다.


그 외에 큰 장점은 상환기간 15년을 유지하지 않고 주택을 팔거나 일시상환해서 요건 충족을 하지 않아도 그 이전에 소득공제받은 것을 다시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자들의 주거형태에 따라 지출하게 되는 부동산 관련 비용 중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주택관련 대출금은 그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대출부터 받아 막상 연말정산 때는 그다지 혜택을 받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전세 또는 주택 구입 관련 대출,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요건들이 충족되도록 대출받으시는 것이 절세의 가장 중요한 팁이라는 것,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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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