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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속재산 다툼, 가족간 불화를 방지하려면?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 갖고도 형제간에 소송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는 요즘입니다. 최근 뉴스로도 보도된 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유산을 놓고 가족 내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삼 형제를 두었던 아버지의 사망 후 13억 원 가치의 부동산이 남자 법정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어머니 33.3%, 자식 3명에게 각각 22.2%의 분배가 이뤄지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그 큰아들이 장자로서 아버지를 모신 기여분을 인정하라며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다시 어머니가 그에 맞서 재산형성 기여의 몫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 어머니가 이겨 20%의 상속을 더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어머니와 큰아들이 맞소송하기도


이렇듯 형제는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소송이 벌어지는 사례가 늘어 지난 4년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2011년과 2015년 현재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을 정도인데요. 2015년 상반기 가정법원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2011년 연간 154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20∼30% 증가해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유산 분쟁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족 다툼을 어떻게 해결 방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방지를 위해 이해가 쉬우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망 이후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란?


본인 몫의 재산을 찾기 위한 소송이 많아짐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제도인데요. 용어 중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아버지가 자식 한 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경우에 다른 자녀들이, 또는 전 재산을 고인이 사회에 기부한 경우라도 해당 법정상속 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랍니다. 즉, 고인으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공평한 상속배분을 위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인 것이지요.



  쏙쏙 들어오는 경제용어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언장, 사전증여 등으로  상속인의 권리인 법정상속분을 받지 못하고 특정상속인 등에게 많이 상속될 경우, 불만있는 상속인이 법원에 

  본인의 권리를 청구하는 제도


  ※유류분 청구 가능 재산 :  직계비속,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50%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손 씨의 사례로 알아보는 아들과 딸 각각의 상속권리


위의 사례에서 손씨가 유언장을 써서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주겠다고 하면 돌아가신 후 유언장대로 상속재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나 딸들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하면 본인이 받아갈 법정상속지분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 씨의 재산이 건물 18억짜리가 전부라면 상속인은 딸 2인과 아들 1인이므로 각각 6억 원의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손씨가 아들에게 전부 주겠다고 유언을 하더라도 딸들은 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 6억 원의 50%인 3억 원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미리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대상 재산은 특정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미리 증여하더라도 향후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선대의 차명주식을 가지고 형제끼리 소송을 하였는데 결국 동생이 이긴 사건이 큰 화제를 낳았죠? 그때 제기된 소송도 다름 아닌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이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2008년에 295건이 접수되었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81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새로운 분쟁 해결에 각광받는 사망보험금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재산이 아닌 것이 요즘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사망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이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거든요.(대법원 2001.12.28 2000다31502). 따라서 사망보험금으로 재산이전을 잘 설계하면 유류분 청구를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 간의 불화를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 플랜을 마련해 두는 것도 결국은 일정 부분 부모의 책임이 아닐까 합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 역시 가족 간의 화목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은 필수이며 이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은 가족 사망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을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참에 자신의 상속재산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준비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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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