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썰전] 보험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요즘. 뭐부터 챙겨야 할지, 무엇을 챙겨야 할지 장대리는 한숨을 내쉬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의 고수라 불리는 한대리가 알려주는 꿀팁! 1년 동안 낸 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간 낸 보험료의 세액공제,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액 전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개연연금저축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 연 72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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