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더 커진 연금저축의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작년 말부터 계속 세금 핫이슈였던 연말정산 소급 관련 법안이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했죠. 기업들은 전체 재정산 대상자 638만 명 중 근로자 541만 명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연말정산을 한번 더 해야 했지만, 근로자들까지 별도 신고서를 제출할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5월 말이 아닌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액공제 인상률이 조정되었다? 이번에 조종된 세법에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 인상 범위도 포함되었는데요. 본래 목적이 중ㆍ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장려하는 것인 만큼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한해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
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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