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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재정산, 더 커진 연금저축의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작년 말부터 계속 세금 핫이슈였던 연말정산 소급 관련 법안이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했죠. 기업들은 전체 재정산 대상자 638만 명 중 근로자 541만 명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연말정산을 한번 더 해야 했지만, 근로자들까지 별도 신고서를 제출할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5월 말이 아닌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액공제 인상률이 조정되었다?


이번에 조종된 세법에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 인상 범위도 포함되었는데요. 본래 목적이 중ㆍ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장려하는 것인 만큼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한해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지방 소득세 별도) 하였고요. 또한,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되었답니다.






저소득층의 혜택을 배려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이번에 바뀐 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소급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를 거의 모두 해소하면서, 전체 대상자 638만 명 중 근로자 541만 명에 대해 총 4,227억원, 1인당 평균 8만원의 세부담을 경감하게 된다고 하네요. 출생 세액공제 및 중·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무작정 전환하는 바람에 실제 많은 세금을 추징하게 되었던 이전 개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를 만회하기 위한 일부 저소득 계층을 위주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큽니다.





7월부터는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 정산시 환급 세액을 결정해 결과적으로 추가 납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하네요. 또 그에 따라 간이세액표 산정 방식도 보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세액의 80%,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후폭풍 보완대책, 기대에 비해 미흡하다?


소급 적용 및 세액공제 인상의 미흠합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새로 도입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역시 추가 납부의 최소화로 보기보다 ‘정부가 비난받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책에 가깝다’, ‘조삼모사 식 졸속 대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기존에 갑작스레 개정했던 연말정산 세법의 후폭풍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과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향후 세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때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법을 마련해 많은 사람들이 울상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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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