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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월 소득 적은 이를 위한 돈 관리 노하우 새해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다시 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은 대폭 강화된 셈이지요. 종전에는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됐지만, 이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답니다.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이 긴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많이 벌고 적게 쓰고 잘 관리하면 된다고? 금리를 4% 정도로 가정할 경우, 이전에는 10억 원은 갖고 있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했다면 이제는 5억 원 만으로도 종합과세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죠.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 약 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네요. 세금을 줄이기.. 2013. 2. 18. 더보기
재테크 고수라면 꼭 알아야 할, 2013년 금융 세법! 저금리 보릿고개를 지나는 요즘 뜨는 미인이 있습니다. 소녀 시대도 울고 갈 2013년형 미인은 바로 '절.세.미.인' 복지가 이슈가 된 올해의 재테크 키워드는 '절세'인데요. 복지확대에 따른 세금 확보가 이번 세제개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지요. 전문가들은 '절세를 통해 원금을 지키는 투자'가 2013년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금융 상품의 수익성을 보기 전에 비과세나 분리과세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거죠. 2013년 미인의 덕목! 바로 5~10년을 내다보는 긴 재테크 안목을 가진 현명함입니다~! 그럼, 늘어나는 세금은 피하고, 저금리 시대의 투자처를 구하는 방법. 오늘은, 재테크 고수라면 꼭 알아야 금융 관련 개정 세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인한 투자자 피.. 2013. 1. 2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