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은퇴자산마련을 위한 출구, 변액연금+일반연금에 주목!
2015년 금융감독원의 변액보험의 민원은 4,20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이 기대수익률 대비 낮은 중도해지 수익률 때문이었습니다. 가입 초반에 사업비 등 수수료를 공제하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가입 초반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수수료의 차감으로 인해 중도해지 수익률이 낮아지고, 이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변액보험은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도 큰 위험자산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변동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싶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초기 수수료 지불로 인해 만족할만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저금리시대 은퇴 후 소득 마련이 어려워진다 변액보험의 수익률 변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은 노후대비 상품으로 안정적인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을 선택합니다...
2017.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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