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안, 보험부문 3가지 변화
우리나라 국민의 4대의무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물론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기본 의무라고는 하나, 내지 않을 수도 있는 세금까지 굳이 낼 필요는 없겠지요. 따라서 법과 규정을 정확히 지키는 범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내고,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최대한 줄이는 재테크 노하우!! '절세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은 내년부터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보험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볼까 해요. 왜? 그동안 세테크 수단으로서 최고의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가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보험상품을 통한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답..
2012. 8. 2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