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적은 이를 위한 돈 관리 노하우
새해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다시 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은 대폭 강화된 셈이지요. 종전에는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됐지만, 이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답니다.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이 긴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많이 벌고 적게 쓰고 잘 관리하면 된다고? 금리를 4% 정도로 가정할 경우, 이전에는 10억 원은 갖고 있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했다면 이제는 5억 원 만으로도 종합과세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죠.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 약 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네요. 세금을 줄이기..
201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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