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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내 보험, 내가 들겠다는데 재정서류까지 내라고요?


보험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마지못해 가입한다는 편견을 깨는 곳이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부서입니다.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란, 오래전 영국 보험회사들이 거꾸로 가입자의 보험계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결격사항이 없을 때 하단에 서명을 했던 관행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며 현재는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 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과거에 앓았던 질병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오히려 가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업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살해하거나 자해하는 등 보험사기가 날로 흉포화되면서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액은 5997억원으로 전년 5190억원보다 15.6%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보험사기 혐의자도 전년보다 9.4% 증가해 8만4385명이나 연루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해·살인·상해 등 강력범죄를 이용한 보험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가족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흉악한 범죄를 일삼은 보험사기 규모는 무려 98억 3500만원으로 1년 새 19.4%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 자체를 보험사기를 저지를 의도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액의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휴일이나 교통사고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가입자의 사망보험금을 2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보험 회사에 분산 가입하되 합산해 고액의 보험금이 나올 수 있도록 가입한다면 보험사기를 충분히 의심해볼 만 합니다.


그래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재정 언더라이팅’입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절차인데요. 그만큼 본인 재정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입니다. 국내 보험 가입자들은 이러한 재정 언더라이팅에 대한 반감이 의외로 크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재정심사 프로세스를 구체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험사기나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는 언더라이팅


일반적으로 재정 언더라이팅은 고객이 보험청약서에 기재한 직업, 소득수준, 타사를 포함한 보험가입내역 등을 점수화해 종합적인 위험도를 예측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높은 계약으로 분류된다면, 고객은 보험료 납입능력을 입증할만한 재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서류여야 하겠고요. 



재정 언더라이팅은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만 아니라 과다한 보험료 납입으로 고객이 재정적 부담을 느껴 가입 후 단기간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는 등 고객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효과도 있답니다. 보험계약 특성상 1~2년 만에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보험사기 근절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보험사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7.5%에 이르지만,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국민 1인당 10만원이라고 하니, 보험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죠.


부디 선의의 보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또 조금 더 안전한 보험 유지를 위해서라도 언더라이터들의 요구에 반감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시는 것이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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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