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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내가 낸 보험료,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걸까?


얼마 전 TV뉴스에서도 '보험료 1억원, 환급금 2백원?’이라는 보도가 방영되어 화제를 낳은 적이 있죠. 종신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A씨는 13개월 동안 약 1억 2천만여 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왔지만 어려워진 형편으로 보험료를 못 내게 되자 보험사에 해지신청을 하였는데, 보험사가 측정한 해지환급금은 단돈 205원으로 나와 분개한 A씨가 해당 보험사는 물론 감독기관에까지 민원을 제기했던 사안으로 큰 논란을 빚은 것 이죠.


언뜻 보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205원이라는 해지환급금이 잘못 계산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면 아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훑어보고 불행한 A씨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함께 살펴볼까요?





보험료 이해의 첫 번째, 순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료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눠집니다만 보험료의 순수한 구성원리를 이해하려면 순보험료의 정의부터 알아봐야 한답니다. 



순보험료란 내가 보험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보장에 대한 비용인데요. 를 들면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한 보장 대가이며,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금액을 받기 위한 대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일반상품 가격은 그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에 생산자가 바라는 이익을 더해 만들어지는 반면, 보험상품 가격인 보험료는 장래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짐작되는 비용을 통계적으로 접근해 미리 예측계산하게 되며 이 중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또는 만기 등과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을 순보험료라고 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보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란?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되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며, 저축보험료는 만기 생존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보험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입니다. 만약 80세 만기 환급형암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매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였을 때, 매월 내는 10만원 보험료에는 약 9만원 정도의 순보험료(부가보험료가 약 10%정도 수준으로 가정시)와 약 1만원 정도의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약 9만원의 순보험료에는 암진단시 지급되는 암진단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일정부분의 위험보험료와, 만기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험보험료와 대비되는 저축보험료는 순수보장형 보험과 환급형 보험의 구분을 위한 중요 요소입니다. 만기시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주목적인 저축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위험보험료 보다 저축보험료가 순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환급형 보험료에는 이미 저축보험료가 포함되며, 이를 운영하여 후에 환급금으로 돌려 줄 뿐입니다. 누누이 이야기되는 ‘만기환급금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보험 상식도 위와 같은 보험료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보험을 유지하다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납입한 원금에 대한 환급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보험 가입후 단 한번의 청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부가보험료와 위험보험료는 없어진 상태인 것 입니다. 저축하고 보험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고려할 때 납입원금을 생각하지 말라는 상식 또한 같은 이유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보험료 이해의 두 번째, 부가보험료는 무엇일까?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유지되기 위한 필요경비라 보시면 됩니다. 부가보험료는 흔히 사업비라고도 합니다.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는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장성보험은 보험료의 20~30%정도,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의 10~15% 수준으로 감안하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부가보험료에는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녹아 있는데요. 이를테면, 수많은 보험설계사들의 급여도 챙겨줘야 하고 보험 관련 홍보도 제작하며,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도 반영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부가보험료라는 명목으로 고객이 납입하는 순보험료에 추가하여 책정하게 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하여 고객이 매월 납입되는 영업보험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되는 최소한의 각종 사업비와 이윤의 재원을 부가보험료라고 하며, 용도에 따라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른 부가보험료, 비교확인은 가능할까?


부가보험료, 이른바 '사업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 마땅히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영업비밀이라는 명목 하에 정확한 사업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신, 보험사가 속해있는 해당 협회 즉,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보험료지수'를 공시하는데 이를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사업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답니다.



'보험료지수'란 순보험료에 대비한 보험료 수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지수 150%는 고객이 15만원을 보험료로 내면 이 가운데 10만원이 순보험료가 되고 나머지 5만원이 부가보험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료 지수가 200%라면 월 보험료 20만원을 냈을 때 10만원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10만원은 사업비로 사용된다는 걸 뜻합니다.


최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3개의 생명보험사가 팔고 있는 총 238개 보장성보험의 평균 보험료지수는 141.6%로 나타났습니다. 즉, 가입자가 월보험료로 14만1600원을 내면 이 중 10만원만 순보험료로 쓰이고, 나머지 4만1600원(월 보험료의 30%)은 사업비로 쓰입니다. 가입자들이 사업비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하지만 너무나 과도한 사업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보험료지수를 꼼꼼하게 비교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보험상품의 보험료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과 그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은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은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금융상품이라는 것 다들 아시겠지만요. 이러한 보험상품이 유지되기 위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지식은 향후 새로운 보험가입이든 기존 보험유지든 보험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랍니다. 특히 지인의 추천이나 광고, 설계사와의 상담만으로 보험을 쉽게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보험료 지수를 꼼꼼히 따져 보험사별, 상품별 차이를 알아보고 보장 내용부터 보험료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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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