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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계약에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사랑하던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좋던 사이에 금이 가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 중 상상치 못했던 문제는 경제적 비용 분할이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연애 시절 데이트 비용부터 한쪽이 전부를 부담하다가 결혼 이후 아무런 상의 없이 서로 모든 것을 반씩 부담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충돌은 이윽고 서로의 부모님 용돈과 부양 문제까지 번지면서 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간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전에 상대에게 갖춰야 할 배려와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양쪽이 돌아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도 계약자의 권리와 함께 꼭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런 의무를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 시간에는, 꼭 알아야 할 보험계약자의 의무와 함께, 권리를 정리하여 계약 후 에도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예비해보시죠.



첫번째,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보험계약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보험계약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정작 필요한 때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 “보험료를 깜박했더니 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 보니, 대장용종이랍니다.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4개월 전에 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답니다. 그러고 보니, 몇 달 전에 전세를 옮기며 목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보험료를 깜박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안내장도 왔었는데, 에구.


보험료 납입의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데요. 두 달 연속해 납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이후에는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예:3월,4월 보험료 미납시 5.1일자로 해지). 지금 바로, 보험료 납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담당FP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콜 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해 보시고, 혹시 해지 되어 있다면 부활 처를 하셔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후반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아픈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크게 흥행한 영화 ‘명량’ 덕분에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라는 말, 각종 매체를 통해 패러디 되었죠. 이순신 장군의 또 다른 유명한 말은 “싸움이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가 있는데요. 적어도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큰일 날 얘기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병력, 직업 등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되거나 보상이 제한 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 청약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고지의무와 관련해 일어나는 분쟁 사례로 “고객이 FP에게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말로 전했다” 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회사에 알린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아픈 것도 청약서에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가입하신 고객은 계약 체결 이후에 직업이 변경되시면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깎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달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두번째, 보험계약자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보험계약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의무가 있다면 보험계약자의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이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금 지급청구권

이는 보험계약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계약상 보장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권리는 소멸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급적 빨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청약철회 및 계약취소권

계약 체결 이후 배우자의 반대 등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청약철회권이 있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철회 시 보험가입이 취소되고 보험료를 냈다면 그대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단, 청약철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상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점이 바로 그 것입니다. 또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3. 보험게약 부활권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보험계약자가 해약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활시에도 최초 계약할 때와 같이 언더라이팅(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직업 등을 고려한 인수 여부 결정과정)을 통하여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험계약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험계약 시 현실적으로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의무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성실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보험료 납입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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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