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약 171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같은 해 국민·외환·하나·농협 등 4개 은행의 외국인 고객 수는 약 312만명이라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는 2013년말 271만명보다 41만명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유학생은 물론 결혼과 취업 등으로 장기간 국내에 머무는 유형이 늘면서 은행을 찾는 외국인 고객이 불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을 찾는 외국인 고객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가입건수도 지난 2012년 46,515건, 2013년 54,094건, 2014년 66,335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가입자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6.8%로 업계 평균 손해율(85%)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며, 적정 손해율을 하회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들은 외국인 운전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기도 합니다.
▶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생명 보험 가입자
생명보험 가입은 어떨까요? 최근의 자료를 들지 않고 2007년~2011년 조사를 보더라도 외국인 생명보험 가입자가 매년 크게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도 국내 보험을 통해 사망, 질병, 장해 등의 사고를 대비해서 내국인과 차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생명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 마다 기준과 요건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요건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생명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4가지 조건
첫째, 국내 보험의 약관과 보장내용 등 청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하는 人보험인 만큼, 보험업법이나 약관안에 복잡한 법적용어나 어려운 의학용어 등이 많습니다. 이를 특정 국가의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 청약이 이뤄 지기 위해서는 한국어 이해 능력이 필수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단기 여행이나 출장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바로 출국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출입국 관리법상 합법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 요건을 갖췄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체류 기간이나 자격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과 같은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서류에는 체류 목적이나 기간에 따라 체류자격코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품 종류에 제한 없이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부는 가입 한도의 제한을 받거나 저축성 상품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보험사 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꼭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보험가입 시에 꼭 유의해야 할 점 하나 더!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미 가입자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약관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는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상품이 실손의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수년간만 거주하다가 다시 해외에 나가서 거주할 계획이라면 충분히 생각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