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는 하고 있죠? 내일 봅시다.”
회사 초년생 장 백기 씨. 사수 강 대리가 퇴근 전 던진 질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선배들이 해마다 회사에서 안내하는 기간에 급하게 서류를 냈을 뿐,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죠. 장기근속 직장인들도 어려워하는 연말정산.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것들이 많아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2015년 연말정산, 변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정산이란?
매해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는 각종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바로 연말 정산을 위해서인데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근로자의 봉급에서 세금을 우선 원천징수 하고, 다음 해 2월에는 지난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만약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거나, 더 거두기도 하죠. 이 절차가 바로 ‘연말 정산’인데요. 이를 위해서 근로자들은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15년 달라지는 연말 정산의 모든 것
흔히 직장인들에게 2월은 ‘열세 번째 월급이 나오는 달’이라고 알려졌죠. 이 때문에 연말 정산 환급을 고려해서 유리지갑을 과감하게 여는 직장인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내년부터 연말 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면서 이런 분위기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말 정산 후 환급에 대한 기대보다는 ‘세금폭탄’이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번 연말 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1. 근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의 하나로 근로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의 하향 조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내는 기준을 얘기하는데요. 올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서 과표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소득이 과세표준 8,800만 원~3억 원일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8,800~1.5억일 경우 35%, 1.5억 원이 넘을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은 단순히 연봉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에서 비과세항목과 근로소득 공제, 기본공제 등을 계산해 산출하게 됩니다.
2.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올해 연말정산의 변화 중 가장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 바로 공제 방식의 변화입니다.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은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기부금과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입니다. 기존 자녀교육비 공제는 6세 이하 1명당 100만 원, 출생이나 입양 시 1명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녀1~2명은 1인당 15만 원, 2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는 폐지되었고요. 또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도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15%의 공제가 적용되고, 연금보험료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각각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100만 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 역시 12만 원의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변화가 생겼는데요. 저소득 급여 생활자 대비 고소득 급여 생활자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세액공제 :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3.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공제율 변동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개정 항목. 바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이었죠. 이번 세법개정 시 정부는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늘렸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의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했을 뿐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는데요. 게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2013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의 50%를 넘어서면, 증가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환급액, 절세 포인트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살펴보면, 내년 연말정산 환급 규모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보험료 특별공제 지출액은 1,400억 원,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170억 원 감소합니다. 따라서 2015년 연말정산에서는 전체적으로 환급액이 줄어들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절세’의 포인트를 찾아봐야겠죠?
1. 총 급여 25%까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성공적인 연말정산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점검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까지 사용하여 포인트나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유리합니다. 또,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 외에도 티머니, 캐시비 등 전용교통카드를 사용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택시를 제외한 버스나 지하철, KTX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2. 월세 소득 공제, 제대로 준비하기
이번 개정에서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월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 해소를 위해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자 폭도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라면 연말 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하겠죠? 월세 세입자가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월세 이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 입금증과 거래 이체내역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이죠. 만일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자 명의나 월세 입금자가 다르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둘 중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월세 계약을 맺고 본인 명의로 월세 납부 내용을 증명해야 하고요.
3. 맞춤 절세상품으로 긴 플랜 짜기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리한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 12%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의 경우, 공제방식이 변화하면서 절세효과가 줄었죠. 하지만 사회초년생 근로자나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공제금액이 더 증가한 셈입니다. 또 연간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테크와 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2015년 말까지 가입하면 납입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 연봉이 8,000만 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되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인데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에 한해 연 12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많은 납세자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렸던 연말정산 환급액. 그러나 점차 옛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있는 소득공제 항목 몇 가지가 2015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소득공제 항목이 거의 남지 않아 환급액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기대하여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을 하기보다 ‘절약’이 중요합니다. 또 세법을 공부해야만 자신에게 최적화된 절세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현명한 연말 정산 준비로 넉넉한 연말 맞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