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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녀에게 증여, 현금보다 수익형 부동산이 좋은 이유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또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라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항상 무언가 해주고 싶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녀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합법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다는 고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현금화된 유산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현금보다 실속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증여하기에 좋은 이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A씨의 고민, 현금 vs 수익형 부동산 증여, 그것이 문제로다! 


우선, 예를 들어 알아볼까요? 현금과 부동산을 합쳐 1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A씨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현금 증여가 나을지, 보유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나을지 고민에 빠졌는데요.  현금과 수익형 부동산 증여를 비교해 볼까요? 


가치가 동일하다면 현금보다는 수익형부동산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앞의 A씨의 고민처럼 현금 3억원과 시세 3억원(기준시가 1.5억원)의 상가를 각각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렇다면, 각각 3억원이라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을 증여하는데 왜 이렇게 세금 차이가 날까요?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현금을 증여할 경우보다 세금이 저렴한 이유는 바로 기준시가의 비밀에 있어요. 기준시가라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년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서 게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에는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게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하고, 상가나 기타 건물 등은 기준시가로 가리킨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상가의 기준시가는 물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시세의 40~70%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세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해요. 위의 사례도 대략적인 시세가 3억원일 뿐이지 정확한 시가가 3억원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한 것이죠.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계산은 기준시가로 하게 되는데, 이 기준시가라는 것이 실제 시세보다 더 작다 보니까 실제로 증여받는 가치에 비해서 세금을 더 적게 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 세법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해당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거나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등이 있으니 이 기간 동안에 대출을 받는 행위(금융기관이 감정평가 함)등은 주의해야 해요.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첫째. 종합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본인명의로 보유하는 상가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가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높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죠. 그러나 상가를 아들에게 증여하게 되면 임대소득금액 만큼은 종합소득금액이 빠져 아버지의 종합소득세가 감소하게 되어요. 반면, 증여 받은 아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하지만, 이 외에는 다른 소득은 없으므로 아버지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높은 소득이 있는 한 사람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분산하는 것이 가족 전체의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둘째, 자녀의 자금출처에 대한 확실한 소명자료가 되어요. 건물주인 자녀에게 매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므로 자녀 계좌로 소득이 계속 축적됩니다. 이렇게 쌓인 소득은 나중에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서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결국 임대소득에 대해선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자녀 재산을 꾸준히 늘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익형 부동산 증여의 장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같은 가치의 유산이라고 해도 무엇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사실, 이제는 잘 아셨죠? 일상생활 중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세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발생 뿐만 아니라 재산 이전시킬 때도 항상 따라오는 세금! 여러분들도 가족의 소증한 재산을 세테크 지식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아끼고, 떳떳하게 세금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