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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료 할증제도 완전정복!



# 1년전 건강검진을 받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관리중인 나걱정씨(52세). 평소에 그는 마른 체격에 건강 하나는 자신있던터라 고혈압은 뜻밖이었죠. 놀라서 보험가입을 하려고 보니, 혹시나 고혈압 때문에 보험가입이 안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고혈압 환자도 연금보험 같은 저축상품이 아닌 보장성 상품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 아이들이 남은 음식을 먹다 보니 뱃살만 두둑해진 주부 김늘씬(43세)씨. 복부비만이 심해지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식이요법으로 수치를 관리하고 있는 김씨. 국민보험이라고 알려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보험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은 꼭 필요하지만 가입은 어려운 상품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에는 주위에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질병들인데도, 이 때문에 보험가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 전용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반 보장성 상품에 비해 전반적인 질병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질병을 제한적으로 보장하거나 보장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제도는 무엇일까요? 




위 사례처럼 증상이 심하지 않고 합병증 없이 약 복용만으로도 관리가 잘 되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은 약간의 보험료만 더 내면, 일반 보장성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보험료 할증제도"라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의 의학 전문심사자가 보험가입자의 건강진단 결과 등을 확인하고, 건강상태와 위험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가하여 계약을 인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할증보험료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증지수에 의거 부가되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의 보험료가 100이라고 가정할 때, 할증지수 50, 100 등을 더해 추가보험료를 부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할증지수가 50이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에 비해 보험료를 50%를 더 내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는 종신보험을 건강한 40세 여성이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약 18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할증지수 50이 더해진 고혈압 약복용을 하는 고객이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한다면, 매월 약 2만원 가량의 추가보험료만 더 내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제도가 없다면, 이 고객은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상해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사망보장이 최소화 된 상품만 가입 가능했겠죠.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증제도를 제대로 알아두세요! 





단, 보험료 할증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려면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는 있습니다. 


첫째, 모든 질병이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과거 경험통계에 따라 할증 가능한 질병과 질병의 중등도, 가입자의 나이, 할증 가능지수 등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인수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재보험사를 통해 인수하기도 하죠.

여기서 재보험사는 보험사가 보험을 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보험사는 보험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계약을 대신 인수해주고,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재보험사가 받는 대신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장까지 재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인수하든, 재보험사가 인수하든 보장을 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인수의 주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현재 건강상태 확인과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가입 전에 건강진단이나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 의학심사자는 할증지수를 얼마나 부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할증이 가능한 질병이라도 현재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할증지수가 너무 높으면, 보험사는 리스크가 높아지고 고객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할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보험료 할증은 모든 상품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할증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도 대부분 대상 상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가입을 주로 희망하는 종신보험, CI보험, 실손보험 등에 대해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특약, 수술특약, 암보장특약과 같은 살아있으면서 질병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장받는 형태의 특약들은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할증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로 많은 고객들이 이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축적될수록 합리적인 보험료 할증제도가 정착되고, 할증이 가능한 대상 질환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선진국만큼 활성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그만큼 발전 가능한 영역이겠지요. 그래서 많은 보험사들은 지금도 보험을 꼭 필요로 하는 많은 고객들이 빠짐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진화된 제도와 기법을 개발•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험도 알면 알수록 나와 내 가족에게 꼭 맞는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답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안 될거라는 생각 대신, 상담사를 통해 나와 내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받으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상품을 찾아보세요! 이번에도 보험은 알면 알수록 힘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마칩니다. 






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