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현금영수증 발급의무,10만원 이상으로 확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학원비를 냈을 때, 현금영수증을 요구해본 적 있나요?

사실 이전까지는 30만원 이상 결제했을 때만 의무발급에 해당되어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발급을 안 해주거나, 소비자도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해주는지 몰라 그냥 지나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걱정 없이 당당히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객이 깜빡한 경우에도 해당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주간의 경제 브리핑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 받으세요!


학원, 병원, 변호사 등의 이용 시 그 동안 30만원 이상을 이용해야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7월부터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비용은 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거죠.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의 지정 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기로 했어도 의무발급을 위반한 것이 되어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해당 사업자는 과태료를 내게 되죠. 할부거래를 하더라도 총합이 1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거래금액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꼭 발급받으세요!




▶ 전업주부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신분 증명이 어려운 외국인 등은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이들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계소득에서 주부의 역할이 절반에 해당된다는 사회 통념에 따라 배우자 소득의 절반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해 신용카드를 발해준다는 의미죠.

창업 1년 미만자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은 환영을 받고 있지만,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주부의 신용카드발급이 경제적 위치 인정이나 생활 속 할인 혜택 및 이혼할 경우 카드 사용액 분할 등의 복잡한 문제도 피할 수 있는 점등 장점이 많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불량자 급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카드를 쓰게 되면 돈이 나가는 것이 덜 느껴져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일이 되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계획 없이 돈을 쓰다 보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그렇기에 신용카드 사용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치킨, 너마저!” 물가 인상 릴레이 속, 치킨 가격 인상!


긴긴 밤 치킨이 없었다면 얼마나 외롭고 배고팠을까요? 온 국민의 출출한 배를 달래주는 인기 야식 '치킨'의 가격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K치킨의 경우 이미 이달 1일부터 천 원을 인상했는데요. B사나 G사, N사 등 대표적인 치킨 프렌차이즈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합류한다고 해요. 지금도 1만 8천 원정도로 다소 비싼 편인데 이제 2만 원이나 하는 ‘金치킨’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AI의 발생 이후 계속 오르던 생닭 시세가 최근 공급 과잉으로 20.6%나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추친해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반발로 인해 몇몇 치킨 브랜드에서는 가격인상을 미루기도 했는데요. 정작 닭은 하늘을 날지 못하는데 치킨 가격만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으니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치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치느님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 인터넷 계모임 사기 조심하세요!


어머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운영하는 계모임. 자녀들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꽤 큰 돈이 오가곤 하는데요. 그러다 계주가 도망을 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계모임이 이젠 인터넷으로도 이뤄진다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수사 혐의 업체 66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무려 46.7%나 증가한 수치죠.

그렇다면 이런 온라인 계모임 사기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최근 적발된 한 사이트의 경우 회원 가입을 하고 일정 금액을 은행 가상계좌에 넣고 하위 계원들을 모집할수록 이들 계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피라미드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수법이지만, 일확천금을 노린 분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서로의 식량과 돈을 모아 함께 나누던 전통이 현대에 이르러 나눔의 가치가 퇴색 되고 돈만 남게 되어 안타깝네요.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수상한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말고 계모임은 꼭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액으로만 운영하세요~



▶ 대출사기 피해금, 29일부터 돌려받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유혹하는 대출사기. 보통은 그냥 보지도 않고 넘기지만, 돈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사기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큰 피해를 입고도 어디에 속 시원히 말도 못하고 돈도 못 돌려 받은 경우가 많았죠. 현재까지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범의 계좌만 지급정지 됐고, 피해자들에게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피해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해서 피해자들은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피해액이 무려 8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빠르면 오는 29일부터 소송 없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사기 신고가 늦게 접수돼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하지만, 즉시 신고해 대포통장에 돈이 남아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바로 신고해야겠죠?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바로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을 입증 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의 채권 소멸시효가 두 달 정도 이기에 이 기간이 지난 후 바로 환급이 이뤄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수상한 메일이나 유혹이 오더라고 꼭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 잊지 마세요!




치킨값이 오르는 건 너무 안타깝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한도가 10만원으로 확대돼서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출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그 동안 대출사기로 고통 받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짐을 덜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네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