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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돌싱 세테크! 이혼하면서 세금 줄이는 방법


요즘 ‘돌싱’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생활이었지만 파탄에 이르러 헤어지게 될 때는,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문제가 그런 경우인데요. 특히 이 중 위자료나 재산분할에는 세금문제가 생길 수 있어 더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등기원인!  위자료 VS 재산분할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순수한 재산분할인지 위자료 성격인지 잘 파악해야 하지요. 특히 부동산을 나누어 가질때가 문제인데요. 부동산이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이라면 내 몫의 부동산 지분을 찾아오는 것이라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로 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답니다. 

 

이혼 시 재산문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등기원인. 이혼으로 인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산분할청구’ 또는 ‘위자료’인데요. 위자료는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채무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부동산 소득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기재한다면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이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죠. 즉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이죠.

부동산이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인 경우에는 내 몫의 부동산 지분을 찾아오는 것이라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해야 유리합니다. 이렇듯 이혼 시에도 현명하게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혼합의서를 잘 써야 합니다. 또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분할청구서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작성해야겠죠.

쏙쏙 들어오는 경제용어


▶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양도, 유상양도
물건,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 증여
물건,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 변제, 대물변제
변제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는 채무를 다른 것으로 대신 이행하는 것.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린 후 100만원을 금전으로 그대로 갚는 것이 변제이고, 100만원 상당의 다른 것으로 갚는 것이 대물변제.


<출처: KBS 사랑과 전쟁2 (바로가기)>


 


위자료를 시아버지가 부동산으로 내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을 더 살펴 볼까요? 만일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시아버지가 부동산으로 대신 내준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아들이 내야 할 위자료를 아버지가 변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시아버지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아버지에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죠. 반면 며느리의 경우에는 취득세 이외에 별도로 과세될 세금이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인지,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 과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폭탄 피하는 방법


혼인 중 증여 받은 부동산 또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 받기 위해 혼인 중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후 이혼한 경우인데요. 만약 이혼위자료를 미리 주기 위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과세관청은 이것을 대물변제로 보아 증여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받은 이후에는 비록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부인이 증여 받았을 당시의 시가로 보지 않고, 당초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매우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빼돌리는 재산, 지킬 방법은?


이처럼 이혼 시에는 재산과 위자료, 세금 등의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재산을 줄여 손해를 막아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칭합니다.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생활 중 재산증가의 과정,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파악해 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지를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말이 쉽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이 이혼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협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죠. 

일단 재산분할이 이뤄진 경우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 등의 확실한 담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쏙쏙 들어오는 경제용어


▶ 
근저당권
근저당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함

▶ 저당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혼인신고보다 중요한 것, 부부재산계약서


행복한 결혼 생활, 먼저 혼인신고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것보다 먼저 작성하고 계획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재산계약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곧 결혼을 하려는 연인이 혼인 전에 약정하는 것인데요. 장차 부부로서 함께 사는 동안에 서로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쌍방이 가져온 재산을 결혼 후 원만한 관리나 이혼 후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해 사전에 계획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부재산계약은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체결해야 하고, 그 후 혼인이 성립하였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죠. 또 부부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재산계약을 등기까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살피고 미리 알아두면 현명한 절세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겠지만요! ^^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