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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4월에 바뀌는 보험제도, 쉽게 알아보기






매년 4월이 다가오면 눈코 뜰새 없이 바빠지고, 정신 없어지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이 시기에 보험관련 각종 제도가 개선 및 신설되고, 판매하는 전체 상품이 개정되기 때문이죠. 달 보며 출근하고 달 보며 퇴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곳곳에서 퍼져 나온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빠지는 만큼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된다는 것! 2014년 4월에도 보험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필요한 정보만 쏙쏙 알아볼까요?


▶ 어려운 보험용어, 확 바뀌었어요!


‘굴신’, ‘유합’ 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굴신’은 굽히고 펴기, ‘유합’은 아물어 붙음이라는 뜻으로 보험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어렵다구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보험약관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구성체계 개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표준약관이 무엇이냐구요? 아마 보험을 가입해보신 분이라면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두꺼운 책을 하나 받아 보셨을 거에요. 표준약관은 상품종류, 보험회사에 따라 약관 모양은 상이한데요. 이 두꺼운 책자에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내용, 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절차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번 펴보고, 바로 집안 책장 어딘가에 고이 넣어두셨을 거에요. 표준약관은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 소비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어려운 약관이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하여 전면에 배치되어 궁금한 사항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어려운 전문용어, 한자어, 금융용어 등 생소하고 낯선 용어들은 순화하고,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국립국어원의 감수로 재정비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볼까요?





▶ 치매에 걸렸다면, 내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하죠?


 

보험에 가입하고 혹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치매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내보험을 내가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보험금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는 치매 등 본인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사람(지정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보험금은 첫째,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대상자의 법정 상속인이 수령하고, 둘째로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 해당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대개 일반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수익자=보험대상자죠. 따라서 기간 중 발생하는 보험금을 자신이 수령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로 들었듯이 치매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면 자기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겠죠?

보험금 지정대리인은 가까운 지인이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보험금 지정대리인의 요건

1. 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한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입원/장해수익자가 지정대리청구 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LTC(장기요양)연금의 경우에는 만기수익자만 가입이 가능하고, 별도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 제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 
보험 청약철회기간! 확~ 길어졌어요! 


그러나, 2014년 4월 1일부터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증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단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청약서 부본 교부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철회를 고민하기에 앞서, 꼼꼼히 보장내용을 점검하고 갱신형이라면 보험료 인상폭 등을 살펴봐야겠죠? 


TV채널을 돌리다가 혹하는 ○○보험! 가입하고 상담만 해도 선물을 준다고 하여 덜컥 가입은 했는데, 이것 저것 따지고 보니 내게 더 좋은 보험을 발견하거나, 막상 가입여력이 부족할 때. 청약철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현행상으로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단, 통신을 통한 가입의 경우 30일 이내)에는 보험계약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오토바이를 타도 실손보험에 가입할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달리는 멋진 바이커들이 많죠? 위험하기도 한 한편, 취미생활로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오토바이 운전자는 실손상해형에 가입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토바이 탑승자(단, 직업적 운전자 제외)가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부담보 신청시 실손상해형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험 청약 하실 때, 부담보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매일 뉴스에서는 은행이, 보험이, 증권이 등등 각종 이슈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를 참고해 보세요. 알기 쉬운 용어로 현행과 개선내용, 그리고 예시까지 설명하고 있으니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한화생명 공식블로그 라이프앤톡에서도 아리송한 보험 용어와 정보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임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