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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00년 기업을 위한 가업승계와 은퇴 전략




경기도에 위치한 40년 역사 K사는 요즈음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창업주 김회장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상속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했지만 상속세가 약 100억원에 이르자 가족들은 결국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의 실패는 한 가계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동안 나랑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의 일 자리까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60-70년대 설립된 중소기업들이 2세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확대 되었지만 여전히 가업승계는 제도적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결국100년 기업을 위해 잘 짜여진 ‘가업승계’를 통해서 창업자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후계자는 ‘기업경영’ 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승계(Family business succession)란?

사업을 승계한다는 것은 사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누군가(자녀, 가족, 전문경영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가족기업의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영권승계와 지분승계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요.




국내에서는 위 사례처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상속세와 적합한 후계자 선택이 가업승계의 목표이지만, 해외의 경우는 가족끼리 어떻게 협력해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느냐에 헐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사업승계의 목표가 사업자체 승계 이외에 후계자 선정과 상속재산의 처리, 가족관계의 정리 등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가업승계 현황 및 승계과정의 문제점

대한민국의 경제기반을 다진 1세대 중소기업 창업주들이 고령화 되면서 2세가 전면에 나서는 가업승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제조업 중 CEO가 60세 이상인 곳은 1만 4,615개(13%)로, 이들 대다수는 현재 승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 제도의 제약이나 후계자의 역량 부족 등으로 승계과정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였던 쓰리세븐. 창업주 김회장이 2008년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면서 회사는 패닉에 빠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망 2년 전부터 가족과 임직원들에게 증여한 주식 240만여주, 370억여원어치가 故 김 회장 사망으로 일거에 상속이 돼버린 것입니다. 상속세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면 50%를 내야 하므로 유족들은 약 150억원을 갑자기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 큰돈을 마련할 수 없자 결국 회사를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실패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05년 설립된 간장 제조 유통회사인 몽고식품은 두산, 동화약품과 더불어 국내에 몇 안되는 장수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간장제조업이란 외길로 108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일찍감치 후계자를 선정하고 가업승계 계획을 미리 사전에 세운 전략 덕분입니다. 몽고식품의 경우 2대 김만식 회장의 경우 장남 김현승씨를 공식후계자로 社內선포하고 경영수업과 회사지분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분증여도 단계적으로 이루어 졌고, 한번에 지분을 증여 받으면 상속세 부담으로 자칫 공장 등 자산을 팔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외국 가업승계의 모범적 사례로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 있는데요. 1856년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에 의해 창업되어 5대에 걸쳐 156년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해군장교로 제대한 뒤 1856년 스톡홀름 엔스킬다 은행을 창업한 것이 발렌베리 기업가문의 시작이었습니다. 발렌베리 그룹이 창업자 이후 5대에 걸쳐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지만 스웨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이유는 이 그룹의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 사회에 환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렌베리그룹의 후계자 선정원칙은 참 독특하고 재미납니다.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의 자녀교육 10훈으로 알련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밖에도 107년 역사의 가족기업 밀레(Miles)도 까다로운 후계자 선출과 4년 이상의 경영실무, 업무능력시험들을 통한 후계자 선출로 4대째 성공적으로 기업 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의 후계자 선정 및 육성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세제지원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만 주로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가업승계를 할 때 경영 후계자를 잘 선정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승계의 후계자를 가족 내에서 장남으로 선정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장남 외에 다른 가족구성원, 친족, 전문경영인 등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제3자 승계는 임직원과 외부전문경영인에게 넘기거나 아예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를 처분하는 경우를 말하지요. 다만 3자승계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업승계관련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자에게 필요한 자질로 일곱가지 덕목이 거론되는데요. 그 일곱가지 덕목에는 양심(Conscience), 신뢰성(Credibility), 위임능력(Commitment), 적격성(Competence), 성장력(Capability), 지도력(Coaching),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이 있고, 이를 7Cs 라 얘기합니다. 결국 기업에서 적합한 후계자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과정을 통해 육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별도 육성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업자의 은퇴설계 및 은퇴 후 삶에 대한 설계 필요

사업승계 전략을 수립할 때 창업자의 은퇴설계 대책도 별도준비를 해야 합니다. 창업자의 경우 사업을 승계를 하고 나면 자신에게 남은 것은 없게 되고 결국 이러한 불안 때문에 사업승계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사업승계전략과 동시에 은퇴 후 창업자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장기간 경영활동을 경험을 살려 교육활동을 하거나 저술, 공익사업 등 봉사활동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없을 경우 사업을 승계하고서도 자꾸 물려준 사업에 자꾸 관여하게 되고 이럴 경우 후계자가 경영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승계인과 피승계인간의 불화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가업승계 성패를 결정하는 창업자의 4가지 리더십에 대해 한국가족기업연구소 김선화 대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리더형을 제시했습니다.


▶ 창업자의 4가지 리더십
1. 군주형 리더
이들에게는 은퇴 규정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의존적이 되고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많은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2. 장군형 리더
은퇴한 창업주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엿본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려고 한다.

3. 대사형 리더
자신이 나이드는 데 따른 심리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회사를 떠난 후에도 회사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대외적인 일이나 후계자의 멘토역할을 유지한다.

4. 주지사형 리더
정해진 기간 내에 권력을 이양한다는 목표를 세워 충실히 따른다. 창업주는 은퇴 이후 전적으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한 3大 세제(稅制)

 가업상속제도

• 상속세 경감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상증법 § 18②)
• 대상: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적법하게 상속
• 지원내용: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업무용 재산에 한함)
•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원, 15년 이상시 300억원, 20년 이상시 500억원 한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증여세 경감으로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 지원(조특법 §30의6)
• 대상: 18세 이상 자년 1명이 60세 이상 부모가 운영하는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 특례내용: 증여재산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
• 일반 증여재산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 10~50% 세율을 적용

▶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자녀에게 창업자금 지원 시 증여세 경감(조특법 §30의5)
• 대상: 18세 이상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 시
• 창업자금: 현금, 채권, 소액주주 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 특례내용: 증여재산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특례세율을 적용.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시 핵심 유의사항

1. 중소기업만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안되는 업종(예시) 

작물재배업, 축산, 어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일반숙박업, 유흥음식업, 주차장운영업, 택배, 부동산임대 치 공급업, 법무/회계서비스업, 학교, 입시학원,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이/미용업, 욕탕, 세탁, 예식장 등



2. 자녀 중 1명만이 기업의 전부를 상속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3. 가업상속재산 중 사업용 재산만 공제 대상입니다




4. 가업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 가업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 요건
•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가업을 1년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중자 후 실권 포함)
• 각 사업연도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의 80%이상 &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이상 인원이상(중견기업은 1.2배이상) 미달한 경우에는 가업상속 후 영위기간을 고려하여 세금을 안분 추징


기업의 생존은 경영자 승계에 달려 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닙니다. 가업승계 계획 부재로 인해 기업의 소유권 측면에서는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경영권 측면에서는 후계수업 등의 부재로 인해 경영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거래처 이탈 내부직원 불만 그리고 가족간의 재산분쟁 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100년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승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001년 9월 은퇴한 잭웰치 前 제너럴 일렉트릭(GE)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나는 퇴임하기 9년 전부터 거의 매일 후계계획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다"고 하는 말이 새삼 다가옵니다.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