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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부하고, 연금받고! 기부연금이 뜬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내 한 쪽방에서 쓰러져 홀로 투병생활을 하는 손부녀(72세) 할머니는 남편이 1974년 50억 원대의 땅을 경찰서 용지로 국가에 기부했는데요. 하지만 남편과 사별한 후 기초 생활수급자(30여만 원)로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노환으로 숨진 고 이순길 씨는 교사를 하면서 모은 전 재산 5억 5천만 원을 서울대병원에 기부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가족이 없으니 장례를 치러달라는 것입니다. 한편 가수 김장훈 씨는 110억 원이 넘는 기부를 했지만 정작 자신은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을 기부하고 연금으로 돌려받는 ‘기부연금제도’에 관한 모든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연금으로 보장받고 마음 편히 기부하자



최근에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기부로 인한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12월 '나눔 기본법'을 입법 예고했고, 2014년부터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기부액 일부를 연금 형식으로 받는 기부연금 제도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도 노후대책이 없어서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가성이 없어야 하는 기부행위는 현행법상 기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대가를 받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부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기부액의 절반은 사회에 기부되고, 나머지 절반은 기금으로 조성되어 기부자에게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가족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기부했을 경우 병원이 기부자의 치료와 장례까지 책임지게 되며 기부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전액 다시 기부금으로 전환됩니다. 




 ▶ 기부연금에 관한 모든 것


기부연금제도는 계획기부의 한 형태로 자산 일부를 사전적(死前的)으로 기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기부자가 생전에 현금, 부동산 등을 기부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중 일부는 수혜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또한, 자산 중 유산을 미리 기부하고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받아 유산정리와 생활안정을 동시에 해결해줍니다. 


1. 기부연금 수혜자

기부자는 연금수혜자를 본인 단독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단독 지정하거나 동시지정, 연속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가액의 일정 부분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연금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연금을 받다가 최종수혜자가 사망할 경우 나머지 연금액은 기부단체로 돌아갑니다.




 

2. 기부연금의 종류

1) 즉시기부연금

기부와 동시에 ‘즉시’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형태로 자선단체가 종신수익 동의를 통해 현금이나 증권 등을 기부받고, 기부자나 다른 수혜자에게 생전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보유기부연금 

기부와 동시에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최소한 기부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3. 기부연금제도의 구조

기부연금제도의 구조는 우선 기부자가 기부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자산을 기부단체에 이전하면, 기부단체는 기부자 또는 다른 수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공익활동에 사용합니다.




4. 연금지급방법

연금지급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기부금품과 이 중에서 기부연금 부분의 한도, 연금수급자, 연금지급기간, 지급주기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의 현금성 자산이나 토지, 상가, 귀금속 등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은 기부금품의 대상이 됩니다. 연금의 지급기간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인 종신연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금지급주기는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연금 수급자가 분기 혹은 1년에 한 번씩 등 다른 기간을 원할 때는 이를 수용해 지급합니다. 




기부연금의 수급자는 본인 1인형, 배우자와 연계형(joint life annuity) 및 지정하는 제3자 1인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연금수급자로 지정되면 세법상 고려할 요소는 없지만, 제3자를 지정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를 가진 자녀나 손/자녀를 연금수급자로 지정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해외의 기부연금 사례



고령화 시대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노노(老老)상속인데요. 말 그대로 노인이 사망하면 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젊은이가 아닌 ‘노인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말입니다.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에서는 80대가 넘은 노인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이런 노인이 사망할 경우 재산은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들도 이미 50~60대의 노인이 되어있는 상태라 자산 이전의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이전의 효율성 측면에서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자산을 기부하고 싶어도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문제로 기부를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부연금제도는 참 효과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기부 후 경제적 어려움에 기부를 망설이셨다면 노후생활도 보장받고, 기부도 하는 기부연금제도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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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