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나부자(62) 씨의 장남 나취득(29) 군은 자금출처 소명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 결혼을 앞둔 나취득 군은 6개월 전에 마포구 상암동의 한 아파트를 4억원에 구입하고 전입신고를 해 두었는데요. 나 군은 직장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자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입 자금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돈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발표했는데요. 이로인해 요즘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례가 빈번해졌습니다. 위의 나 씨 가족처럼 자녀에게 아파트를 취득해 주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며, 애초에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았을 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출처를 입증 못할 경우, 세금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증자(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가 확실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부과 당하지 않으려면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즉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자력으로 번 돈이라고 소명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위의 사례에서 나취득 군은 MIN(4억원× 20%, 2억원) 8천만원을 제외한 3억2천만원을 본인이 번 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나취득 군이 추징당할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때,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추징액은 반드시 나취득 군이 번 돈으로 내야하죠. 만약 추징액을 부모가 대신 내 줄 경우 그 금액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또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사후 점검 항목)
▶ 자금출처 조사 배제 기준금액
위의 표에 기재된 기준금액 이하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의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금액 이하더라도 증여한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 기준금액은 매번 재산을 취득할 때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15년)동안 총 합계로 판단하고 있답니다.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입증 서류는?
자금출처 소명은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과외수입이나 아르바이트로 번 금액 등 증빙서류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간에 이체된 통장거래 내역이나 고용주의 근로확인서 등 설득력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자금출처 소명 방법
나 씨 가족의 경우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당초 아파트를 취득할 때 나취득 군을 채무자로 하여 담보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내면 좋았을 텐데요. 이왕이면 소득공제를 받는 모기지론, 일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나취득 군은 일정부분 취득자금도 소명하고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씨 처럼 아들에게 아파트를 먼저 덜컥 사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재산이전 방법입니다. 나 씨가 아파트가 아닌 수익형 상가를 아들에게 미리미리 증여해 주어서, 아들은 월세에 대하여 적립도 하고 소득세 신고도 해 두었다면 나중에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충분히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작정 재산을 구입해 주어서 증여세 폭탄을 맞지 말고 자녀의 재원확보를 먼저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재산이전 방법의 첫 걸음이며 절세의 테크닉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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