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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저축의 날, 직장인 평균 저축 금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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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저축의 날'입니다. 저축의 날은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1964년 처음 제정된 후로 올해가 딱 50주년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988년 24.7%에 이르던 가계 저축률이 2000년에는 8.6%, 지난해에는 3.4%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2009년 22위로 멕시코(10.0%), 칠레(7.2%) 보다 낮다고 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저축은 하고 계시다구요? 그렇다면 매달 얼마 정도의 금액을 저축하고 계신가요? 또한 주로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해 저축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은행보다 유리한 보험저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인 평균 저축금액 72만원?!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20~30대 미혼 직장인 498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들은 한달 평균 72만 3천원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저축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가 52.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자금 마련, 내 집 마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돈은 대부분 앞서 나온 설문결과처럼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학자금 마련 등과 같이 예측 가능한 시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잘만 계획하면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적은 월급으로도 목돈마련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함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저축계획을 세워 볼까요?


 


▶ 은행적금보다 저축보험의 금리가 높아요




저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금융상품이 무엇인가요? 바로 은행의 정기적금일텐데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은행의 정기적금 금리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최저 2.1%~ 최대 3.65% 정도의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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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은행에서 고시하고 있는 금리는 세금을 제하기 전의 수익률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세후 수익률은 다를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보험은 다릅니다. 10년만 지나면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기 때문인데요. 보험사가 약속한 이율만큼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불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5년 정도만 불입하다가 5년 거치 후 10년이 경과할 때 만기자금만 수령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금리는 은행 시중금리 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한화생명의 10월 기준 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은 4.06%입니다.)





 
▶ 비과세 복리상품의 효과를 누려보자


처음 예시했던 20~30대의 미혼 직장인의 월 평균 저축금액 상당인 약 80만원을 기준으로 5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납입원금은 총 4,800만원인데요. 은행 정기적금 금리(60개월 만기상품) 중 가장 높은 3.2% 상품의 경우 만기 예상금액이 5,141만원입니다. 이 경우 이자수익은 341만원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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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화생명에서 판매중인 ‘The행복한명품저축보험’을 27세 남성이 5년간 불입하고, 10년이 되는 시점에 만기자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0월 현재 공시이율 4.06% 기준으로 5,97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수익이 1,175만원이 되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비과세 복리상품의 효과입니다.


물론 보험은 초기에 해약을 할 경우 설계사 수수료 등의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납입원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축은 적은 돈을 꾸준히 틈틈이 모아 목돈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보험은 해약하면 손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지름신이 쉽게 오는 2030 미혼들에게는 저축을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저축보험이라도 납입기간이 경과하면 (위의 사례에서는 5년) 해약을 해도 납입원금 이상을 수령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어렵게 번 월급, 소비로 다 탕진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단돈 5만원, 10만원도 좋습니다. 앞으로 10년, 저축의 날이 60주년을 맞는 그날까지!! 저축한 목돈으로 간절히 바라는 꿈을 현실로 이루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축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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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