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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줄이려다 세금폭탄? 차명계좌 주의보!


10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부자(53)씨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신고 때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이었다.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나부자 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금을 두 아들의 명의로 각각 3억원과 2억원씩 계좌를 이체하였다.  




<출처: MBC 나 혼자 산다>



위의 나부자 씨와 같은 사례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소득을 분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신고대상자는 4만8907명이었지만 올해는 9만명 내외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세법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나부자 씨와 같이 세금을 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올해부터 차명계좌 적발되면 증여세가 부과돼요!


그 동안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가 적발되더라도 단순히 명의만 자녀일 뿐 실질적으로 본인 것이라고 딱 잡아떼면 증여세를 물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납세자가 그 돈은 증여한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죠.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했어야 증여세 부과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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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법에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시점에 자녀가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한답니다. ‘추정’이란 법률용어로서 일단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당사자의 반증(反證)이 있으면 그 법률효과를 취하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차명계좌 발견 시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납세자가 단순히 차명재산일 뿐 증여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된 거죠.


또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올해부터 차명계좌로 입금되는 금액만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과거부터 차명으로 계속적으로 보유한 금융재산도 올해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질 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합법적 차명계좌, 이를 증명하려면? 


만약 증여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 빌린 것에 불과한 경우, 실질적인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가 제외됩니다. 그럼 어떻게 입증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들 명의의 예금이 있는 아버지가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는 단순한 차명계좌라는 것을 과세관청에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①이자 수입은 아버지가 수령 및 사용해야 함

②통장의 인감,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관리 등 실질적 통제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야 함

③원금은 아버지가 인출 및 사용해야 함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증여세는 피할 수 있겠지만, 본인 소유의 금융재산을 의도적으로 분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해 누락한 소득세 및 가산세는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나부자 씨의 경우엔?


5억원의 예금을 두 아들의 명의로 각각 3억원과 2억원씩 계좌를 이체한 나부자 씨! 차명계좌가 적발이 되었을 때 세무서에서는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통장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나 씨에게 있고 이자도 나 씨가 수령해 사용했다면,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추징은 할 수 없겠죠. 그 이유는 나 씨가 아들들에게 실제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SBS 돈의 화신>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고 분산한 3억원과 2억원의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나 씨의 것으로 보아, 나 씨가 누락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는 세무서에서 반드시 추징해 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 없는 차명계좌 해결방법은?


‘즉시연금’이나 ‘장기저축성보험’ 같은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 등 각종 절세상품에 자산을 배분해서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지요. 


만약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증여할 의도가 있어서 몰래 가족명의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다간 증여세 및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공제를 잘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금융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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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의 위험성과 해결방안을 쭈~욱 알아봤어요. 가급적이면 차명계좌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하는 차명계좌라면 증여로 의심받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관리해 두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알뜰하게 절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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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