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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전월세 사기 막으려면 이것만은 체크하세요

최근 전월세 사기 피해 소식이 다수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월세 사기는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지만,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에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전월세 사기,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 전입 신고, 반환보증보험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확정일자 받는 것, 전입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월세 계약을 주민센터에 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거주 사실을 명확히 신고하는 절차를 '전입신고'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실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져 전월세 사기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제 때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2주 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연말정산 시, 1년 월세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있으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하고, 이후 보증보험 측에서 임대인에게 금액을 받아서 정산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월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월세 사기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중에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있음에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 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이런 케이스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때마다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이루어졌을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해 전월세 사기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 1인가구 전세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서울시는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해 '1인가구 전세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가 집보기 동행,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연령무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무료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집보기 동행의 경우 주거안심매니저가 집 확인부터 현장 동행, 주거환경 점검까지 지원하며 조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혼자서 집을 알아 볼 때 놓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전문가와 함께 체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전월세 계약상담 서비스는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알려 주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확인 등 다양한 계약 사항을 점검해 주는 서비스이며,  주거지 탐색 지원 서비스는 전월세 형성가를 알려 주기도 하고, 주변 환경을 안내하거나 건물 입지를 분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주거복지나 주택 보수, 그 외 금융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며 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도와주는 주거정책 안내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전월세 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으니,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다방면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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