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출시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4월인 지금도 꾸준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까지 연계해 청년의 자가 마련을 지원하며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되었는데요. 가입 조건은 19세~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가입 시점 기준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총합) 이하의 무주택자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 많은 청년들이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2. 기존에 비해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자율 2.0%였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비해 이자율이 최대 4.5% 로 올랐습니다. 소득기준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해진 점도 있습니다.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 인출도 허용되었으니, 기존 청약에서 상당 부분 혜택이 늘어난 것이죠.
3.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년우대형 통장이 아니라 일반 청약 저축에 가입해 두었다면 직접 전환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면 되며,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된다고 합니다.
4. 첫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나이, 소득, 무주택 세대주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처음 가입할 시에는 아래 서류들을 지참하여 영업점 중 한 곳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하는데요. 현재 40세이신 분의 군 복무기간이 6년이면 34세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역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소득확인 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가 필요합니다.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무주택 확약서
가입(전환)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시 각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용)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입(전환)일 기준으로 현재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도 내점하여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책청약종합저축에 비해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났는데요.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는 등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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