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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년 달라진 경제 제도는 무엇일까요?

2024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설하거나 확대된 제도가 많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어 적용될, 혹은 적용되고 있는 경제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를 분야별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및 제도

연 1%대 저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됩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최대 5억(전세 3억) 원까지 연 1.6~3.3%(전세 연 1.1~3%) 수준의 저리로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인데요. 소득 요건이 연 1억 3000만 원 이하라 웬만한 맞벌이 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고 하니, 해당자라면 출산일을 확인해 보세요.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스템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됩니다.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은 가구에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 특별 공급 자격을 주는 것인데요. 배정하는 물량도 상당히 많은 연간 7만 가구(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입니다. 대상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사실이 있으면 특공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범위는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공제 한도도 작년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공제 한도 증액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는 중입니다.

 

금융 정책 및 제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매년 계속되는 '연말 증시 폭락' 현상을 방지해야한다는 주장과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다 50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깜깜이 배당'이 사라지고 배당액 확인 후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2024년에 들어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상장기업들이 매년 12월 말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다음해 3월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제는 더욱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먼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는  납입 금액의 40% 를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일자리·소상공인 정책

소상공인 저리 정책자금 대출이 확대됩니다. 소상공인 저리 정책자금이 작년 3조 원에서 올해 3조 8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5000억 원과, 경영 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3000억 원 등이 신설되어 소상공인이라면 추가적인 대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약 1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작년 50억 원에서 100억 원 늘어난 15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작년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월 납부 고용보험은 다음 월에 환급되며, 신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제공하고, 일자리 단가가 월 2~4만 원 인상됩니다. 2023년 88만 3000개였던 노인 일자리가 올해는 103만 개로 늘어나는데요. 국내 노인 인구의 약 10% 수준인데요. 일자리 단가 역시 6년 만에 월 2~4만 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공익 활동형’ 단가는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 서비스형’ 단가는 주휴 수당 포함 월 71만 3000원에서 76만 10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다.

 

혼인·출산·육아 정책

0세 부모 급여가 월 100만 원으로, 1세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0세 아동에게 매달 70만 원씩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2024년 1월 1일부터 매달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1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부모 급여는 매달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우처 형태로 주는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이부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대 3억 원의 증여세가 공제되는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도입됩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도입된 것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하던 기본 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총 4년으로,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이니 기간에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세요!

출산·양육 수당 비과세가 월 20만 원, 6세까지 의료비가 전액 세액 공제됩니다.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이던 출산·양육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부분부터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일 때 소득세 18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6세 이하 의료비에 대한 연 700만 원의 세액 공제 한도도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도 3월에 들어서는 지금, 바뀐 정책을 놓치고 있었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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