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 ‘치매’, 배우자 혹은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소중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기억을 잃어간다는 슬픔과 더불어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책임과 부담감 때문에 치매는 온 가족이 함께 앓는 병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는 잘못된 대처를 할 때 가족 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가족이나 자신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편에서는 치매의 단계별 증상과 진단받았을 시 알아 두면 좋은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추이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지속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매년 약 5만 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약 300만명 이상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된 치매는 나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가족 혹은 자신이 치매에 걸렸을 경우 심리적, 경제적으로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치매의 단계별 증상은?
치매의 특징은 최근 기억의 감퇴부터 시작되는데요. 8~10여 년에 거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거의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자주 잊어버리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거나 시간개념이 사라지는 등 심해지며 중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성격 변화가 커져서 불안과 망상, 우울증, 난폭함 등 여러 신체적, 정신적인 증상을 보이는 말기로 발전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남력 장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
치매 단계별 환자 비율은?
그렇다면 단계별 치매 환자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위 그래프의 통계상 수치를 보면, 전체 치매 환자 중 증상이 가벼운 최경도 · 경도 환자가 절반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현재 완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매 질환 발병 후, 최경도 · 경도 시기에 진단 받고 빠른 치료로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진단 후 초기에 일상생활 속 꾸준한 인지훈련과 약물 복용으로 6개월 ~ 2년 정도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 후 해야 할 일은?
그렇다면 만일 나 또는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치매를 앓고 있는 본인의 편의는 물론 주변 가족까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부터 재가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 재가급여: 치매, 노인성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재가 노인에게 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종류
그 외에 노인복지,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갱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등에 대해 더 궁금할 경우 아래 링크의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은 치매의 단계별 증상과 대처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치매를 진단받았다고 무조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통원 치료도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치매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추어 최근에는 통원 치료도 보장하는 치매 보험들도 많이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앓는다는 병, 치매! 다양한 치매 관련 복지제도를 기억하고 사전에 대비해서 가정에 행복함을 잃지 않도록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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