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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23.2Q 한화생명 컨슈머 리포트] 소비자보호·소비자중심경영 조직문화

그 동안 전해드린 많은 소식으로 한화생명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과 소비자경험의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한화생명 소비자보호실에서는 소비자 보호·소비자 중심경영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분기별로「컨슈머 리포트」를 발행해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소식뿐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소비자관련 지표 및 이슈들이 가득한 2023년 2분기 컨슈머 리포트!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한화생명 상생친구 어린이보험」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한화생명이 최근 출시한「한화생명 상생친구 어린이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요. 한화생명 상생친구 어린이보험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차상위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보험 상품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모았지만, 보장내용이 유사한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질병이나 사고가 닥쳤을 때 더욱 부담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화생명 구창희 일반보장팀장은 “한화생명 상생친구 어린이보험이 금융감독원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완전판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확대로 상생금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화생명, 9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최근 기업들에게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입니다. CCM인증은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며 2년마다 재평가를 진행하는데, 한화생명은 CCM 인증제도가 도입된 2007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9회 연속 CCM 인증을 받았으며, 오는 2025년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CCM 명예의 전당」 헌정과 2022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에 이어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평가받은 것인데요. 한화생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한화생명 소비자보호실, ‘대출사기 피해예방 교육용 동영상’ 제작·배포

최근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가족을 사칭하는 등 각종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5월 한화생명 소비자보호실에서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대출사기 피해 사례 및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영상과 교육자료는 한화생명 홈페이지>소비자포털>소비자금융교육>성인을 위한 금융교육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또는 아래 QR코드 연결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사례별 사기범의 접근 방법, 사기범의 연락을 받았을 때의 적절한 대응 답변, 행동요령 등을 기억하시고 유사 상황을 마주했을 때 빠른 인지 및 대처를 통해 혹시 모를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투자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유의’ 경고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가상자산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에 유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세제 혜택을 위한다면 연간 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액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①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②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3.3~5.5%, 1,200만원 초과 시에는 16.5%가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합니다.

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자!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 수령 시 나이가 55세~70세 미만은 5.5%, 70세~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이면 3.3%가 부과됩니다.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440만원으로 산출되는데, 단순히 연금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2023년 2분기 한화생명 컨슈머 리포트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한화생명 소비자보호실은 소비자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더 좋은 소식,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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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