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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알아 두면 쓸모있는 종합소득세 공제리스트

 5월도 벌써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5월은 봄의 끝자락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다달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마음이 조급해질 시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알아 두면 좋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흔히, 하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나 프리랜서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년에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일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알아 두면 좋은 절세 체크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일 텐데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절세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더라도 절세할 방법들을 알고 있다면 신고 전에 빠진 항목들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절세 체크리스트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꼭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인데요.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만 경비가 인정돼서 그 이상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하나 있는데요. 출퇴근시나 거래처 방문 등 매 건 운행 건 별로 계기판의 운행 키로 수를 기록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업무 관련 대출금은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라.
업무 관련 대출금 이자의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출금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근거를 제출하면 대출 이자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무상태표 중 부채 항목 중에 차입금으로 계산해야 하고, 손익계산서에는 영업 외 비용 중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야만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3.  외상 대금과 미수금의 결제 기한을 확인하라.
절세 요건을 충족한 외상 대금이나 미수금 등의 채권도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3년간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외상 대금이 있다면 대손금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3년간 못 받은 외상 대금의 경우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로 보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업무 관련 경조사 참석 시 접대비 한도를 확인하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조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곳에 부조한 경우에 한해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건데요. 결혼식과 장례식뿐 아니라 회갑연, 개업, 돌잔치, 연주회 등도 경조사에 해당합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경조사에 참석했다는 걸 입증할 청첩장이나, SNS 메시지, 문자 등에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서 제출 또는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최대 20만 원,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으니 경비 처리 전 접대비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하라.
연금저축 납부 금액도 중요한 세액 공제 항목 중 하나인데요. '23년 귀속분의 경우 600만 원, '22년 귀속분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 분들의 경우에는 99만 원, 4,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의 경우에는 약 79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한데요. 만약 현재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아 세액공제가 힘든 분의 경우 세금 혜택 한도인 월 50만 원을 납부하는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하면 내년부터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6. 손해보험 가입 유형을 확인하라.
개인 사업자분들의 경우 화재 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손해보험 보험료 역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손비처리 비용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보험료 중 일부를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체크 사항 : 사망 보험을 확인하라.
종합소득세 절세 체크리스트 외에 추가로 알면 좋은 금융 지식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관련 항목입니다. 사업 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유용한 항목 중의 하나인데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의 경우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시에도 수령이 가능하고, 채권자들도 압류가 불가능한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종신보험을 가입해 계신 분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절세 체크리스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용 자동차 운행 기록부부터 경조사 비용까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부분들이 절세의 시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하면 현명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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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

 

 

 

 

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