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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출발! 보험여행

아파트 화재 사고,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비뚤어진 욕망과 서스펜스가 가득한 그곳! 드라마 <펜트하우스>

여기,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은 헤라팰리스가 있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엔 욕망의 화신 주단태(엄기준) 회장과 미모와 지성, 부와 교양을 두루 갖춘 안주인 심수련(이지아)이 차지하고 있지요. 펜트하우스 아래로는 부과 성공에 대한 욕망,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입주민들이 가득한데요.  

 

오늘은 헤라팰리스 사람들의 일그러진 욕망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며 시즌 3까지 시청자를 사로잡은 드라마 <펜트하우스>와 함께 <출발! 보험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던 펜트하우스의 여주인 심수련은 까맣게 몰랐던 친딸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딸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헤라팰리스에서 의문의 사고로 떨어져 죽은 민설아가 바로, 심수련의 친딸이었는데요. 그런데! 민설아의 시신은 헤라팰리스가 아닌 민설아의 아파트에서 발견됩니다.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로 불리는 헤라팰리스에서의 죽음을 은폐하고 싶은 주단태와 입주민들이 현장을 조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민설아 시신을 옮기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민설아 아파트에 불까지 지르는 악행을 보여줍니다. 

화재 소식을 듣고 뒤늦게 민설아의 아파트로 뛰어오는 심수련은 딸의 시신을 발견하고 절규하는데, 이 모든 일이 주단태의 짓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드라마에 몰입되는 그때! 스멀스멀 떠오르는 현실적인 생각 하나! 

저렇게 아파트가 다 타버리면 주민들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드라마 속 주단태 같은 악랄한 인물이 내 주변에 없더라도 아파트 화재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발간한 ‘2020년 특수건물 화재통계 및 안전점검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 중 아파트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거나 음식물 조리 과정에서의 실수와 같은 일상적인 부주의(39.7%)가 가장 높았고, 전기적 요인(31.7%)과 기계적 요인(14.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는 에어컨과 제습기의 사용 빈도가 높아 연중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2020년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0년까지 에어컨 관련 화재는 총 706건에 달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인 우리 집에서 일상적인 일로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는 순식간에 커져 버리는데요. 타인의 과실로 우리 집에 재산과 인명 피해를 얻을 수 있고, 우리 집 과실로 불이 난다면 피해를 입은 전 세대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감당하기 힘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재보험인데요. 화재보험에 가입해 두면, 화재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 책임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아파트라면 단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문제는 의무 보험으로 가입된 단체 보험은 보장 금액이 크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체 보험에 가입된 아파트라도 개별 화재보험을 추가로 준비해두면 보상 금액을 늘릴 수 있어, 누구라도 화재보험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드라마 속 민설아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인 척 속여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민설아의 아파트 역시 민설아의 소유는 아니었을 걸로 짐작되는데, 이렇듯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내 소유가 아니어도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구 책임이 발생합니다.  우리 집에서 발생한 불로 인해 이웃집까지 피해를 봤다면 최초 발화점의 거주자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건물 피해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책임까지 생기게 됩니다. 나의 피해, 이웃의 피해, 집주인에 대한 배상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배상 책임을 대비하려면 화재보험이 꼭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실화법이 개정되어서 고의로 유발한 화재 사고가 아니더라도 배상 책임이 부여되고, 화재 벌금 부과액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화재 벌금은 화재보험 특약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특약을 잘 활용하면 보상 범위를 더욱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재로 인해 TV,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12대 가전제품에 대해 수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화재 이외에 도난이나 절도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도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화재 보험은 한번 가입해 두면, 이사 후에 소재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시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돌아가 보면, 타인의 피해와 고통은 아랑곳 않는 주단태의 만행 때문에 관련도 없는 아파트 주민들은 급작스럽게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할 지 모르는 화재 사고에 대비해 집집마다 화재 보험은 꼭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펜트하우스 시즌 3>을 통해 현재까지도 주단태의 악행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발, 개과천선해서 인간성을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화재가 되는 드라마나 영화 속 궁금한 보험 상식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장면과 함께 <출발! 보험여행>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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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