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살을 가르는 시원함과 아슬아슬 짜릿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자연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한 수상레저는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의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마다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찔한 스릴 뒤에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바나나 보트, 땅콩 보트와 같은 ‘워터슬레드’는 초보자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사고 횟수가 가장 많은 수상 레저 중 하나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 물에 빠질 경우 충격으로 기절하거나, 충돌로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보자의 경우 상황에 따른 대응 능력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롭점프, 수상스키 등 모든 수상 레저의 사고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는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표한 해양사고에 관한 통계를 살펴볼까요? 수상 레저 기구 사고는 집계가 시작된 2017년(472건) 이후 매년 늘어나더니 지난해 647건으로 치솟았는데요. 특히 모터보트 이용 중 발생한 해양 사고는 2016년 265건에서 2020년 565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체 수상레저기구 해양사고 건수에서 모터보트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비율은 70%를 훌쩍 넘어 수상레저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터보트와 같은 동력 수상레저기구 이용 중 사고가 날 경우, 배가 전복 될뿐만 아니라 화재,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용 시 매우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해마다 해양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한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난 상해 보험이 있으니까 사고 나도 보상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보험 약관을 먼저 꼼꼼히 살펴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상 레저 중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된 일반 상해 보험으로도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보상 금액이 적거나 보상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실손 보험들의 표준약관에서는 암·빙벽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전문적인 동호 활동’을 즐길 때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막연한 믿음보다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해선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퀴즈 나가겠습니다.
수상 레저 중 발생한 상해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전문 보험은 있다? 없다?
정답은 O! 있다! 입니다.
바로 ‘레저 보험’인데요. 수상레저 보험은 수상레저 활동에 특화된 보험이기 때문에 개인 상해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보다 보상금도 많고, 보상받는 과정도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저는 평일보다는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해, 휴일과 주말 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도 있죠.
휴가철에 몇 번 하는 레저인데, 보험 가입까지 해야 할까? 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험업계에서는 레저의 특성을 고려해 미니 레저보험을 선보이며 가입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니 레저보험은 1인 1일 일회성 보장을 해주고, 몇 천 원 수준의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레저활동 중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든든한 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있죠. 상품 종류에 따라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 및 골절 수술비 등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니 레저보험은 수상레저뿐 아니라 낚시, 캠핑, 등산, 자전거 등으로 다양한 레저활동들로 나뉘어 있어 필요한 가입만 골라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수상레저보험을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수상 레저 사업을 하는 ‘사업자’ 인데요. 관련 사업장에서는 수상레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 개인이라 할지라도 등록해야 하는 수상레저 기구를 소유한 분이라면 사업자와 같이 수상레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조정자에 대한 면허,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준수 의무, 수상 레저 사업자의 등록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 오토바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혹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도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수상레저 사업자는 동력, 무동력을 가리지 않고 운영하는 모든 기구에 대해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요, 이를 어길 최고 영업 취소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체험객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보상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수상 레저 사업자들은 관련해서 꼼꼼한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상레저 사업장을 이용할 때는 수상레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안전요원은 충분히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또, 수상 기구를 이용할 때는 준비 운동으로 미리 몸을 풀어주고,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갖추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레저 보험까지 가입했다면 올여름 휴가 준비 끝!
꼼꼼한 준비로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를 신나게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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