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면 뉴스에서 꼭 보게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장마와 폭우로 인한 각종 침수 피해 모습인데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은 물론 집과 건물이 물에 잠기는 등 극심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가뭄을 걱정해야 하는 봄철에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1997년 이후 24년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강수량도 5월 평년 대비 2배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또, 올해는 더욱더 빠른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여름에는 강수 확률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 40%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 혹시라도 나에게 생긴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재해에 대비하는 방법의 하나로 ‘풍수해보험’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재난 관리 제도입니다.
이는 태풍, 홍수, 호우 등 총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및 온실 파손과 침수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각 지역 지방단체에서는 보험료 지원을 홍보하면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있지만 1년에 한 번 약 3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 자산을 각각 가입할 수 있는데요.
‘풍수해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사 특약을 활용하여 재해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의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 두세요!
그렇다면 풍수해보험 하나로 모든 침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과연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침수된 내 자동차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X! ‘없다’ 인데요. 아쉽게도 풍수해보험은 침수된 차량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침수된 차량을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한데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단독으로 사고가 나거나, 가입자의 과실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해줍니다.
기존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이 불가능하였으나, 1999년 이후 약관 변경으로 인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들은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보상이 가능 해졌는데요. 예를 들면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워 뒀을 때, 빗물로 인해 자동차가 완전히 침수되거나 태풍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겼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보상이 가능한 건 아닌데요.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침수된 차량에 있던 내비게이션, 물품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놨다가 차에 물이 들어간 경우는 ‘자연재해에 의한 침수’로 보지 않고, ‘차량 관리상의 과실’로 간주되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 외에도 차량 통제 구간에서 무리한 운행을 했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발생한 피해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동차 침수 사고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인데요.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기준 보험사에 신고가 접수된 자동차 침수 피해는 8,813건으로 추정 손해액이 총 865억 원에 달하는데요. 신고되지 않은 건까지 생각해보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짐작됩니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일기 예보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한 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은 물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확인은 필수로 꼽히는데요. 참고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한번 보상을 받으면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만큼 다음 해에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니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든든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재해로 집이나 건물이 걱정된다면 ‘풍수해보험’을, 차량 침수가 염려된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준비하면 됩니다. 스마트한 보험계획으로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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