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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입은 예전만 못 한데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A 씨는 신문 기사에서 ‘은퇴자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건강보험료’인데요. 은퇴 연령이 다가오니 은퇴 후에 증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수입은 예전만 못한데 지출은 늘어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데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요건도 강화되고 있죠. 그렇다면,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왜 오르는 것일까요?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달라져 수입은 예전만 못한데 오히려 건강보험료는 늘어나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왜 증가할까요? 이유는 건강보험료의 부과 방식 차이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일정률(‘20년 기준 6.67%)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포함) 금액을 점수화(1점당 195.8원)해서 계산합니다.  또, 직장가입자는 계산된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소득은 줄었지만 늘어난 건강보험료로 부담이 적지 않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하나,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기. 다만, 2017년까지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웬만하면 피부양자로 올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과거처럼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건 또한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처럼 소득, 재산, 부양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안 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조건을 따질 때 소득과 재산을 부부 합산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 경우 부부 각각 소득과 재산요건을 따지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안되어 지역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부부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가구주에게 부과하는 것이죠. 


둘, 직장가입자를 유지하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임금이 적더라도 재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높은 급여를 받았던 과거를 생각하며 재취업 후 임금이 적다고 그만두거나 연봉 조건이 맞지 않아 재취업을 미루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 임의 계속 가입제도 활용하기. 이는 퇴직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정부에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하고 3년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내고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 누릴 수 있는 제도죠.


넷,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부과하는데 여기서 소득이란, <소득세법 20조 3>에 따른 소득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특히 연금소득은 5대 공적 연금소득(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만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노후에 연금소득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했거나 퇴직금을 개인형 IRP 이전하여 연금수령 예정이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특히 이전에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도 않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2020.11월)는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개인연금 형태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IRP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55세 이후 인출할 때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연 1,2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전략을 잘 세우면 피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이 늦어지게 되면 뒤늦게 정산된 금액이 한꺼번에 나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다섯 가지 전략을 잘 기억하고,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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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