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은 물론 빚도 상속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빚만 남긴 경우, 상속인들이 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빚을 떠안게 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고, 이때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A 씨는 최근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망인은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A 씨와 자녀는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A씨는 남편이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습니다. 이때, 상속 포기를 한 A 씨와 자녀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씨의 사례처럼 피상속인이 많은 빚을 지고 사망한 경우, 남은 상속인들이 일방적으로 빚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면 불합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원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숙려기간)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 일체의 승계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산만 받고 빚은 포기한다는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들의 자녀 등 다음 순위의 사람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어린 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 포기를 하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을 일단 받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빚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부정적인 소비를 하는 경우, 고의로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누락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앞서 보았듯 상속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정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게 되는 것인데, 사망보험금만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2003다29463 판결 등)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비록 상속 포기를 하였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 씨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A 씨와 자녀는 상속 포기를 하였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만 받고 상속세는 안 낼 수 있을까?
이처럼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서 상속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의 측면에서는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고, 더 나아가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상속세는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으니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였더라도 받은 보험금 한도 내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사례에서 남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A 씨와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였더라도 수령한 사망보험금으로 망인의 체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에 대한 민법과 세법의 해석이 달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고유재산이라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편법적인 상속 등 이를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사망보험금을 민법과 다르게 취급하여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도 납입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 포기한 사람은 수령하면 안 되는 보험금 유형은 무엇일까?
이외에도 보험금 중에는 상속인 등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취급되는 것들이 있는데, 상속 포기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피보험자가 생전에 수령하지 않은 입원비, 진단비, 수술비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드물지만, 생명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수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나 사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손해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점을 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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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도 납입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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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 포기를 진행했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관련해 때에 따라서는 상속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 전,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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