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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흥신소

[세금흥신소] 2019년 문화활동 체크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세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오늘부터 이번 연말정산에서 잊지 말아야 할 팁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2020년부터 확대되는 문화비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 2020년 문화비 소득공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구입, 공연 관람비가 연말정산 혜택에 추가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한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가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된 것입니다. 

‘문화비’ 항목이 따로 소득공제 되면서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가 3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에서 도서·공연비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제율은 30%로 적용되는 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제도로 문화비 지출에 부담을 느꼈던 분들에게도, 문화생활에 돈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1일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문화비 소득공제 내용은, 기존에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이어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권 구매 비용까지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는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때 적용됩니다. 




이 시행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전시관람과 교육,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과 입장권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교육, 체험비의 경우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만을 의미합니다. 시즌권과 회원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박물관과 미술관 내의 기념품과 식음료 구입비용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시용 금액에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해 공제합니다.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팁도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금액 확인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모바일 등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의 구입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핸드폰 소액결제로 지출한 문화비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은 팁입니다. 


 


올해 첫 시행이니 더욱 자세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강좌 수강료는 당일 입장분에 한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기교육 강좌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입장권+문화상품, 입장권+음료 등 부가상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가 상품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부가상품의 가격이 낮다는 것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이 주 상품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관광지 등 다른 입장권이 결합 판매되는 상품 역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외에 타 시설 입장권이 포함된 결제 금액이므로, 순수한 입장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단, 박물관·미술관과 관광지를 분리하여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이 100%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입장권 외에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재화를 결제할 수 있는 멤버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화비 세액공제,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문화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지점의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문화비로 처리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를 해주는지 알아야 하겠죠? 조회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포털’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하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박물관·미술관 시설은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문화혜택 누리고 문화비 소득공제도 꼭 챙기세요!




여러분의 더 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준비한 문화비 세액공제 확대, 어떠셨나요? 여가를 즐기는데 문화생활은 빼놓을 수 없는 점이죠. 문화혜택도 누리고 확대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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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