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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금은 증시확인이 필요할 때! 연말연시 증시 관련 정보 알아보기


어느새 2019년 12월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한 해 주식·금융 시장에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미·중 무역전쟁, 한일무역분쟁, 그에 따른 7~8월 폭락장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남은 기간 좋은 소식만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연말·연초 증시에서 알아 두고 계시면 좋은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연말 매도 랠리 행, 대주주 주식 양도세에 관해 알아보자 


연말에는 흔히 ‘슈퍼개미’들의 매도 랠리가 이어집니다. 이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의 매도 물량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 주식거래 시에는 매도가격의 0.3%인 증권거래세만 적용되지만, 세법상 대주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주식 평가이익에 양도소득세율 20% (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 가 적용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기준의 경우, 연중에 한 번이라도 도달되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이 2019년 4월 10일에 지분율이 위 기준을 초과했다면, 연말에 기준 미만이 되더라도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금액’ 기준의 경우 (12월 결산법인 기준) 증시 폐장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19년 증시 폐장일은 12월 30일이므로, 12월 30일 종가기준 특정 종목의 시가평가액이 15억 원 이상이 된다면 대주주 요건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2월 30일이 폐장이지만, 주식 결제일까지 2거래일이 소요되므로 12월 26일까지 매도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 여러 명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말에는 개인들이 양도세 부과 확정일(19년 기준, 12월 26일)까지 순매도, 이후 순매수를 하는 행위가 반복됩니다.  



▶ 배당의 계절, 12월! 27일 KOSPI, KOSDAQ 시장을 주목하라! 


배당이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중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 12월 결산을 기준으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즉, 12월 31일까지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선, 대주주 양도세에서도 언급했듯이, 증시 폐장일이 12월 30일인 점과 주식 결제일에 영업일 기준 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당 등 주주 권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12월 27일에는 주식을 사도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을 배당락(ex-dividend) 일이라고 부릅니다. 배당락 일에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내려갑니다.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하는 기업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락 일에 주식배당률만큼 가격이 내려간 채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6일 종가가 10만 원이고, 주식배당을 5% 했다면 12월 27일 배당락 일에 해당 주식은 5%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다만, 배당락을 당했더라도 주가는 시간이 지나 원가격으로 회복되고 주주총회 이후(일반적으로 4월경) 주식배당이 입고되면서 추가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현금배당의 경우,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인위적인 가격조정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으로 기업에서 현금 유출이 일어나는 만큼, 현금배당액만큼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생각해 시장에서 하락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식배당과 마찬가지로 원래 주가로 회복한다면 4월경에 입금되는 주식배당액만큼 이자를 받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배당락 일에는 증시 전반적으로 시초가가 하락으로 출발하며, 종가는 시가보다 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배당락으로 인해 내려간 가격의 경우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배당은 포기하고 배당락일 시초에 주식을 매매하는 전략을 취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매년 말, 주식시장 현금배당락 지수를 발표합니다. 작년 거래소는 2018년도 현금배당락 지수는 배당락 전일인 26일 종가지수 2028.01p와 대비해 40.51p 낮은 1987.50p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 일인 27일에 코스피 지수가 40.51p 하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보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도 한국거래소에서는 2019년 현금배당락 지수를 발표할 텐데요. 배당과 배당락에 대해 오늘 알게 되셨다면 12월 27일 KOSPI, KOSDAQ 시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매년 찾아오는 1월 효과, 연말연시를 이용해 주식 매매 전략 짜기 


재무관리/경제학에서 잘 알려진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 이론이 있습니다. 효율적 시장가설이란 자본시장의 가격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거래 자료(과거 자료)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추가로 해당 기업의 전망과 관련된 공개정보까지 이용해도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입니다. 


 


그러나, 이 효율적 시장가설을 반박하는 유명한 실증사례가 바로 1월 효과입니다. 중소형주의 초과수익이 1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납니다. 1월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신년 정책 발표, 신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혹은 앞선 세금회피로 매각했던 주식들을 다시 매수하며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월 효과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더 많은 코스닥에서 1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2017년을 제외하면 전년도 말 대비 1월 말 수익률이 항상 양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9년 중 6번이 코스닥 지수 1월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1월 수익률을 앞섰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봤을 때 연말-연시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증시와 관련해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2020년 증시 개장일은 1/2(목) 오전 10시입니다. 올해도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Life n Talk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 모두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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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