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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급증하는 황혼이혼의 쟁점과 재산 분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혼은 108,700건으로 2017년보다 2.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동거 기간이 20년 이상 이혼이 9.7%, 30년 이상 이혼이 17.3%나 증가하며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인구 고령화와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혼 연령도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반복된 폭언과 무시, 무관심을 참고 견딘 아내들이 자녀들의 출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생명 FA 센터에서도 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찾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이혼하려 하니 법률 지식이 부족해 걱정입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오늘은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볼까요?



▶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한화생명 FA 센터를 찾은 60대 초반의 한 여성 고객(이하 A 씨)은 최근 이혼에 대해 마음을 굳혔다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가정을 위해 살아온 A 씨. 두 딸도 모두 가정을 이루었고,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수령하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혼을 꼭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A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남편의 ‘무시와 폭언’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은 가정 문제에 관해 아내와 자녀들과 의논을 한 적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경제권은 남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정확한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간섭과 무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A 씨를 홀대하는 정도가 심해졌는데,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수없이 이혼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한 부모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수 없어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딸들이 적극 이혼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한화생명 FA 센터를 찾은 A 씨는 막상 이혼하려 하니 법률 지식이 부족해 걱정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씨의 사례와 같이 혼인 기간 20년 이상의 황혼이혼이나 고령이혼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전체 이혼의 1/3은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이었는데 30년 이상의 경우도 12.5%를 기록해 황혼, 고령 이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최근 몇 년간 결혼 자체가 줄면서 이혼이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전체 이혼 건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혼 연령도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반복된 폭언과 무시, 무관심을 참고 견딘 아내들이 자녀들의 출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황혼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 


이혼을 어렵게 결심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할 것인지,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혼과 법적으로 다른 점은 없으나, 혼인 기간이 긴 만큼 그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 분할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혼하는 부부가 은퇴 시기에 있는 경우 재산 분할은 이혼 후의 경제적 자립, 생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위자료와 양육비도 문제 될 수 있지만,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에 필요한 대학교육비, 결혼·주거 비용 등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또한 유책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000~3,000만 원 선에서 책정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지속한 혼인 기간에 비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나눠지는 것일까요? 재산 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는 것인데, 부부 사이에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먼저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는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거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재산은 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데요. 분할 비율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법원 재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혼인 기간과 재산형성 경위, 부부의 소득 수준, 나이와 직업, 경력, 부양가족과 장래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것이 추세라는 점에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다면 50%에 가까운 분할 비율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그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 분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수령하는 각종 연금, 퇴직금의 분할 방법


황혼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은 물론이고, 법원은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시점에 퇴직할 경우,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도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이혼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금액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 개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①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배우자였던 사람이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65세가 되었을 것(연령에 따라 60~65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 분할심판 또는 배우자 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졸혼’은 이혼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신조어인 ‘졸혼(卒婚)’은 근래에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 결혼정보업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57%의 응답자가 졸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는데 결혼 생활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노후에 하고 싶거나 배우자의 간섭을 피해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졸혼은 이혼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각자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혼의 대안으로서 졸혼을 고려한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졸혼은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의무나 재산 분할 등 복잡한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졸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이 발생하거나 내연관계를 맺는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졸혼은 이혼 달리 복잡한 절차 없이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지만, 

부부간의 의무나 재산 분할 등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혼인 관계를 지속한 기간에 따라 중시되는 쟁점과 대응법만 정확히 인지한다면,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어진 부부 사이를 돌려놓는 최선책은 애정과 신뢰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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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