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죠. 특히, 해외여행을 가야만 할 수 있는 면세점 쇼핑이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적립금 포인트까지 모아서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덮어놓고 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마음 편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은 우리나라의 면세상식을 알려드릴게요!
▶여행자가 꼭 알아 둬야 할 면세 상식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이 들어올 때 ‘관세법’에 의해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 여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부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면세’라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여행 일정 중에 면세점 쇼핑이나 해외에서 쇼핑을 계획했다면, 면세 한도부터 알아야 하겠죠? 외국이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1인당 600달러로, 한화 약 60만 원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경우,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면세 구매 한도는 3,000달러로, 이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할 경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면세범위는 무조건 1인 기준으로, 가족끼리 면세 한도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낼 경우, 600달러 이상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자진신고 시 관세를 30% 감면해주는데요. 신고 방법은 세관 신고서 작성 시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있음’으로 표시한 후 세관 구역 통과 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600달러를 초과해 부과된 세금이 만 원이 안 될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와 과세 당국 직원이 세금을 주고받기 위해 굳이 시간과 인건비를 쏟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만 원이 넘어 관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납부, 인터넷, 신용카드 등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었을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년 내 2회를 초과하는 상습 신고 불이행 시에는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으로, 면세 범위를 넘어선다면 꼭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리 반입 등 고의 누락 시 통고 처분이나 검찰에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물품 몰수와 함께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면세 범위를 초과해도 더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 면세 한도는 600달러, 하지만 면세 한도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 면세’범위 품목이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제한이 따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주류, 담배, 향수 품목에 대해서 특별 면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류는 1병, 1ℓ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가격의 것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담배는 1종 1보루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이 경우, 위임과세 통관만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향수는 60mL 이하로, 가격과 수량은 무관하답니다. 품목별 제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도 과세합니다. 이 경우, 차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과세하므로 구매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물품에 따라서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타법에 의하여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관련 제품, 한약재, 성분 미상 의약품, 과일류 등은 제한 사항이 많음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특히 2018년1월1일부터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 한도가 총량 50kg 이내에서 총량 40kg으로 축소되었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면세 한도가 600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내가 낼 세액이 궁금하다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예상 세액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답니다.
▶ 면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아직 면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 남아 있다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잘 알아 두면 여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랍니다.
국내에서 값비싼 물건(600달러 이상)을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미리 ‘반출 확인증’을 받아 두면 됩니다. 또는 국내 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의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으나, 이 선물이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세는 현장 납부가 원칙이지만, 자진 신고자에 한해 사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미납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보관된 물품은 세금 납부 후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 공무원의 물품 검사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대리 반입 또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세 규정을 잘 숙지해서 혹시 모를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죠? 면세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성실한 세관 신고로 마음 편한 여행을 즐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한화생명과 함께 꼼꼼한 여행 준비를 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