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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9년 달라진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2019년 4월, 꽃이 피고 봄이 오는 따스한 달이지만, 직장인들에게는 공포의 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4월 급여에 건강보험료가 정산 반영되어 전 달보다 월급이 적게 나오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년도에는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반영되어 더 많은 금액이 월급에서 정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왜 4월에 정산되며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4월 건강보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4월에 적용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 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직장인들은 거의 호봉승급으로 월급을 책정하며 여기에 성과급까지 더해지면 월급은 그 액수가 매달 일정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금이 바뀔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할 업무의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4월에 정산되어 나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자면 2019년 4월 건강보험료는 2018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나오는데요.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2018년에 2017년 보다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보수 총액이란,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수의 전체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보수총액 통보서가 있습니다. 보수총액 통보서는 일 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총액과 근무한 개월 수를 납부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할 때에는 직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취득일, 전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며, 보수총액 통보서는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급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매월 고지되는 보수액에 대한 보험료와 실제 지급받고 있는 임금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19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인상됐을까?  



이번 2019년도 1월1일부터 인상된 건강·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보험료율은 평균 3.2%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2019년 건강보험 인상률은 6.46%로 2011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로 결정되었는데요. 인상 배경에는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때문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밝혔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률은 2019년 6.24%에서 6.46%로 변동되어 0.22% 상승했고,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6.4원이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장기 요양 보험료율도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1.13%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 


달라진 건강보험료 납부율은 직장인 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따라 그 납부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직장인 가입자는 정규직 근로자인 직장인과 비정규직 근로자인 아르바이트, 인턴직 근로자, 계약직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일반인과 프리랜서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은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46%)로 계산해 납부하는데요. 하지만 직장가입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 납입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계산 총합+장기요양보험료 총합) x 50%로 계산됩니다. 이유는 회사가 50%를 부담하고 가입자는 나머지 50%만을 부담하기 때문이죠. 이는 비교적 간단한 납부 방법인데요. 다만, 급여가 1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318만 2,760원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정됩니다. 그 이외의 직장인들은 보수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이 가진 소득, 집과 자동차의 재산에 따라 부과점수로 보험료를 계산하는데요. 각 부과점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은 보험료 부과점수(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189.7원)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실 납입 보험료도 해당 계산법으로 부과합니다. 



▶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사전제외 신청하기 

 


연말정산으로 추가 정산된 보험료는 납입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납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의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근로자:4월/개인대표:6월)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 적용해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불로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납입자들은 사전 제외 신청을 통해 일시불로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제외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의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에 체크해 우편, FAX, 방문을 통해 관할 지사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대 보험에 대한 신고 및 업무를 할 수 있는 전자 민원 서비스 EDI 전자문서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총소비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을 신고하면 됩니다. 단, 근로자는 4월 15일 전까지, 개인대표는 6월 15일 전까지 분할고지 사전 제외 신청이 가능하니 일자를 꼭 확인하고 사전 제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이유, 2019년 인상된 건강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4월에 월급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셨나요? 혹여 추가 납부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에 살아간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4월 건강보험료 놓치지 않고 잘 납부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