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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톡스

[보험TALK, 보톡스]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 가입자라면 한 번쯤 겪어본 고민을 쫙 펴주는 Talk! 3월의 고민은 준비하기도 귀찮고 부담스러운 ‘보험금 청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대비해 가입하는 제도인 보험. 그러나 보험료를 꾸준하게 납부하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청구하는 것을 잊어버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까다롭고 귀찮아 보이는 보험금 청구하기, 한화생명에서 알려드릴게요!



▶ 보험금 청구,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담당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 둔다면 큰 도움이 된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보험금 청구는 보험회사별로 청구 서류와 청구 방법이 다르지만, 모든 보험회사는 ‘공통서류’라 하여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통서류는 보험사에 청구할 보험금 청구서와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가운데 1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각 보험회사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 서류 작성 방법도 알아 두면 좋겠죠?



보험금 청구서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수령할 예금주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실명 계좌여야 합니다. 단, 타인에게 보험금 위임 시 받는 사람이 예금주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당사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기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상황별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외에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심사하거나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보험금 청구액이 500만 원 이하로, 지정수익자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배우자나 자녀 보장상품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때 대리인, 또는 제삼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서류’가 필요한데요. 위임서류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인 본인 확인서 가운데 1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 사고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해 사고별 확인서류는 ①교통사고 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②산업재해 시: 산업재해 처리내역서 ③군인 재해 사고 시: 공무상병인증서 ④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시: 법원판결문 ⑤기타 재해 사고 시: 공공기관 사고 사실확인서 ⑥확인서류 발급 불가 재해 사고 시: 재해 사고 사실 증명서류(병원 초진 차트 등) 제출,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 사고 내용 기재 서류입니다. 단, 관공서에서 발행한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 위의 이미지처럼 발생한 사고 종류에 따라서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답니다. 까다로운 것 같지만, 차근차근 확인해보면 보험금 청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텐데요.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 보험금 청구, 어디서 해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챙겨 지점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콜센터,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데요. 팩스나 인터넷 청구는 원본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소액 청구건’으로 제한되지만, 우편청구의 경우 보험금 청구 금액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이 어렵거나 혼동이 된다면, 한화생명이 운영하는 ‘FP 대리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구비서류를 마련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보험금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납부한 보험 계약자라면 누구든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상을 해주지도 않을 뿐 더러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중한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상법 제662조의 내용을 보면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 보험료 청구권은 2년 안에 행사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오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보험 청구에 대한 것은 이 세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시면 청구하는 데 문제 없답니다! ① 모든 청구의 기본은 보험금 청구서와 실명확인 서류(신분증)임을 기억하기 ② 보험금을 수령할 예금주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실명계좌여야 한다 ③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최대 3년까지이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와 보험 청구에 대한 세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당황하지 않고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만, 보험사별로 청구하는 방법과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이나 보험사 홈페이지, 문의 전화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고민을 쫙 펴주는 Talk, 보톡스. 3월의 보톡스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4월에도 여러분의 보험에 관한 고민을 쫙 펴줄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