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 매장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판매자를 통해 제품을 구입해 환불이나 반품에 애를 먹는 소비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다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 1인 마켓은 환불 불가? 온라인 쇼핑 환불거부는 ‘불법’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했다가 실물과 다르거나 고장난 제품을 받고 낭패를 보았던 경험, 한번쯤 있을 텐데요. 특히, 인스타, 블로그 등 개인이 운영하는 1인 마켓의 경우 ‘구매한 물건은 환불과 반품이 안 된다’는 공지를 띄워놓고 환불,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거부는 모두 ‘불법’인데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반품 금지 등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렸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도 가능합니다. 7일 안에만 환불을 요청하면 된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아줄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소비자의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답니다. 소비자 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8가지의 소비자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인 마켓 구매 전 ‘사업자등록’과 ‘통신신고판매업자 등록’ 여부 확인은 필수!
소비자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 판매자들이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상거래법에 적용 받지 않는 ‘개인 판매자’ 이기 때문인데요.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는 소비자분쟁 해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1인 마켓 이용 시에는 ‘사업자 등록’, ‘통신신고판매업자’로 등록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구입 전 교환 환불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소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사업자등록, 통신신고판매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했거나 서비스 이용 시 불만이나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면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답니다.
1.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접수
먼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 입었다면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피해구제 과정을 대행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설명과 보다 쉬운 접수를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2.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 구제, 분쟁 조정,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피해 구제 신청은 물론 품목별로 피해 사례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소비자 전문 포털 사이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상품별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신청을 통합한 창구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와 상담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또, 리콜 대상이거나 위해 성분이 나왔음에도 잘 알지 못하고 구입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정보, 리콜 정보, 인증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비자로서 책임을 다했지만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소비자가 스스로 행사할 권리를 잊지 않을 때 소비자의 인권 또한 지킬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