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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대 생략 증여, 아들보다 손자가 더 유리한 이유는?


최근에 재산을 자식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1세대의 재산이 '1세대→2세대→3세대'에서 2세대를 건너뛰고 '1세대→3세대'로 이동하여 세대 생략 증여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최소 10%부터 시작하여 과세표준이 30억이 넘으면 50%까지 부과되는데,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생략 증여는 30% 할증 과세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데도 손주에게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에 30%를 가산합니다. 단,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가산합니다.



▶30% 할증 과세에도 절세 효과 커 부의 대물림에 활용


고령화 현상에 따라 조부모 및 자녀의 나이도 많아져서 상속 후 재상속이 짧기 때문에 30%가 가산되어도 세금을 한 번만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30% 더 내야 함에도 이러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에겐 그 이상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가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 지난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5년간 총 세대 생략 증여 건수는 2만 8천351건이었고, 증여 총액은 4조 8천439억 원,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 7천85만 원입니다. 건수만 따져도 5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자산가들이 세대 생략 증여를 실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치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두 번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할증을 포함해 한 번만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생각한다면 절세효과가 큰 세대 생략 증여를 한 번 고려해보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실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