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영화로 상영된 <권순분여사 납치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유명한 국밥집을 운영하는 권순분 여사는 큰돈은 벌었지만 정작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미 자식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이지요. 그 후 자식들은 자산을 분배 받고 나자 어머니의 안부는 안중에도 없고 그 돈을 흥청망청 쓰기에 바쁩니다. 그러던 중 좀도둑이 권순분여사를 납치하고 이에 권순분 할머니는 자식에게 빼앗긴(?) 500억을 되찾기 위해 납치범들과 공모하게 되지요. 원래 납치범들은 자신 (권순분여사)의 몸값으로 5천만원을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권순분 여사는 오히려 500억을 요구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는데요. 납치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500억을 넘겨주고 권순분여사는 500억을 되찾아 사회에 기부하고, 납치범들에게는 5천 만원만 줍니다. 그리고 국밥 만드는 비법책자를 납치범에게 물려주게 되고, 납치범들은 국밥 만드는 비법을 연구하면서 국밥집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 네이버영화>
만약 권순분여사가 국밥 비법책을 주지 않고 납치범들의 요구대로 50억, 100억원을 주었다면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자녀라고 하는데.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잘못되거나, 주변의 유혹에 재산을 다 써버릴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나면 자신(부모)의 노후자금도 자녀에게 의지하게 될까 걱정도 됩니다. 이는 고기를 잡아서 자녀에게 주는 것은 익숙한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안정적으로 ‘고기를 잡는 지혜’ 즉 현금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도 임대소득만 보실 건가요?
임대소득은 은퇴를 앞둔 예비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오피스, 매장용 빌딩 임대료 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 결과 보고서 (2012년 3/4분기)’ 에 따르면 최근2~3년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로 오피스, 상가 투자수익률이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공실률, 세입자 관리문제, 각종세금(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데 다소 기대한 것보다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후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위한 투자자라면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2012국토해양부>
▶금융상품으로 목돈을 모은다면 3가지를 주의하세요!
임대소득이 불안하다면 다음으로 금융상품을 활용한 현금 적립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내 통장에 목돈을 만들어 두고 그때그때 필요한 생활비를 인출해 쓰는 방법이지요. 지금은 100세시대. 노후자금을 어떻게 적립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출해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하는 시기(Time)에 정해진 금액(Fixed)을 정기적으로 수령(Regular)할 수 있어야 은퇴자산으로서 은퇴기간 중 조기에 소진되지 않고 계획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산으로 금융소득을 2.8억(물가상승률 2.5%)정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볼 경우, 투자 수익률과 인출생활비 규모에 따라 은퇴자금 소진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생활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 예를 들어 자녀결혼, 주택구입, 사업자금 등으로 인해 원하는 시기에 정해진 금액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목돈을 모아두는 것도 전략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시기(은퇴시점), 정해진 금액(생활수준), 정기적으로 수령(정해진 날짜)할 수 있는 상품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연금이 효자 노릇을 톡톡!!
앞서 이야기처럼 은퇴 후 소득은 죽을 때까지 지급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예측한 수명보다 더 오래 살 경우 현금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은 종신토록 지급하면서 물가까지 반영해주니 단연 연금소득의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등의 사유로 그동안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IRP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 IRP (개인형퇴직연금)의 특징은요!
첫 번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시 퇴직금이 자동적으로 IRP에 이전된다.
두 번째, IRP가입자는 원하는 경우 부담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입대상이 근로자와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었다.
개인연금의 경우도 종신토록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고 계약구조 변경에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손자에게 까지 현금흐름 (연금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인데요. 특히 연금소득의 경우 원하는 시기(Time)에 정해진 금액(Fixed)을 정기적으로 수령(Regular)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금이 경제적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을 보장해 줌으로써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분여사 납치사건>영화에서 납치범에게 거액의 일시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평생 동안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Cash Flow)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국밥 비법책을 넘겨준 권순분여사의 지혜를 우리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고, 한꺼번에 거액의 자산을 넘겨주는 것 보다 은퇴 후에 안정적으로 현금흐름(Cash Flow)이 발생되는 연금소득을 남겨주는 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요? 그러면 자연히 자녀들 사이의 분쟁이나 자산의 소진 등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권순분여사 납치사건>을 통해 인생의 만기에 연연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종신토록 지급되는 시스템을 배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