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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8 아동수당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연간 120만 원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제도가 시작됩니다. 바로 ‘아동수당’인데요. ‘아동수당’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 드릴게요!



▶Q 1. 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6세 미만 (0~71개월)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인데요.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OECD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탄생한 복지제도 입니다. 



▶Q 2. 아동수당 선정 기준은?



아동수당은 신청 소득 인정액 하위 90% 이내(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 6세 미만(~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즉, 2012년 10월 이후에 태어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라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동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과 복수국적자,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 받은 아동도 대상자에 속합니다. 


또, 기존의 복지 급여와 별도의 제도로 자격을 충족시킨다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3. 아동수당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간편한 방법은 9월 20일까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단,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부모가 아동의 보호자여야 하고,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각각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신청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보호자 위임장을 내야 합니다. 또,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4.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아동수당 관련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맞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소득 인정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를 제외한 보유 재산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858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151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만약 소득 없이 재산만 있다면 약 11억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또, 보호자가 1명인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기존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산출하므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정해집니다. 



▶ Q5. 아동수당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아동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첫 지급 날짜는 9월 21일이며, 이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는 전일에 지급되고요.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해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되지만, 9월 말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을 고려해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의 출산율이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돌아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제도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탈출에 도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봅니다.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해 신청해 보세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