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잔치, 항공권 등을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해 본 적 있으시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도 갑작스러운 위약금 폭탄에 당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잦았던 문제들 중 39개 항목을 개정해 새로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달라진 환불 규정 중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엄선해 알려 드릴게요!
▶항공사의 배상 책임 강화
여행을 떠나거나 돌아올 때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된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동안은 항공사가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거나 늦게 출발할 경우 항공사는 보상책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항공사가 책임 면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객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비행기에 실은 짐이 늦게 도착한 경우 승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위탁 수화물 운송이 예정보다 늦어져 피해가 생기면 국제 항공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104개국 항공운송업자 약관)’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또, 이전에는 승객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한 노쇼(No-Show)의 신설 위약금
식당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가지 않는 것을 ‘노쇼(No-Show, 예약 부도)’라고 하는데요. 노쇼가 발생 시 식당 주인들은 재료비를 날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노쇼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예약금의 두 배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답니다.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환 기준 완화
유통업체 등이 발행한 모바일 선불카드 및 사이버 머니 등 선불전자 지급수단 사용 시 일괄적으로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준 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할 경우 60%만 사용해도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만 원을 충전했을 경우 3만 원을 사용하면 2만 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 전자 지급수단에는 모바일 상품권·기프트카드 등 모바일 선불카드, 사이버머니, 고속도로 교통카드 등이 해당되는데요. 단 발행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식업, 연회시설 운영업의 위약금 개선
백일잔치, 돌잔치, 환갑잔치 등 연회시설 예약 관련 취소 위약금 규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시설 예약 후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7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 7일 이내 취소하면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전자제품 등 제조사 AS 보상 기준 강화
전자제품을 AS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사업자가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 5%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보상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대상 품목은 가전제품, 사무용 기기, 전기통신자재, 시계, 광학제품, 아동 약품, TV, 스마트폰, 모터사이클, 보일러, 농업용 기계, 어업용 기계, 주방용품 등 14개 품목입니다.
갑작스러운 위약금 폭탄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계약 취소나 환불 규정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2월 28일을 기준으로 환불이나 위약금을 지불한 항목 중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바뀐 개정안을 꼼꼼히 알아두면 앞으로 더 알뜰한 소비생활이 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