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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아직도 모르시나요? 국민연금. IRP. 연금 저축 수령 시 세금 부과 방법!

연금 소득세는 말 그대로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연금 소득세를 낼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보험사의 ‘즉시연금’ 그리고 그 외에 ‘변액연금’ 등 상품이름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세금을 낼까요?



▶공적연금의 종류와 기간은 얼마나 될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2002년 이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연금수령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국민연금을 100만 원 수령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30년이고 2002년까지 납부기간은 14년이라고 할 때 과세비율은 53%(16년/30년)입니다. 


즉, 100만 원 × 53% = 53만 원에 대해서만 연금수령 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공단 등)가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연금수령 (인출)에서 확인해야 할 순서!


DC와 IRP, 그리고 연금저축을 소득세법에서는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위 연금수령(인출)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유는 연금계좌는 서로 다른 재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재직 중에 연말정산 절세형 상품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세액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IRP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 시 납부했어야 할 퇴직 소득세율의 70%만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IRP에 적립된 재원은 퇴직금과 재직 중 세액 공제 받은 원금과 누적액 그 외 기타 재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그 재원의 성격에 따라 연금수령(인출) 순서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 부장은 5년 동안 매년 1,200만 원을 IRP에 입금하고 700만 원씩 세액공제도 받았습니다. 김 부장은 퇴직 후 퇴직금 1억 원을 IRP에 입금했습니다. 퇴직 소득세는 약 500만 원이고요. 55세가 되어 연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IRP 평가액은 1억 8,000만 원이고 연금은 20년 동안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김 부장의 IRP 소득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부장이 IRP에서 연간 1,200만 원(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처음으로 과세 제외 금액인 2,500만 원은 25개월 동안(2,500만 원/100만 원)은 세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 1억 원은 100개월(1억 원/100만 원) 동안에는 퇴직 소득세율(5% 가정)의 70%인 3.5% 연금 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100만 원에서 연금 소득세 3만 5천 원을 떼고 96만 5,000원을 수령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소득 부분은 남은 기간, 즉 240개월 –125개월= 115개월 동안은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소득세



결국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연금사업자가 연금 지급 시 연금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의 재원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아니면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마무리할지 결정됩니다.


100세 시대에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거의 필수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젊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에게나 노후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빠듯하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연금 소득세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세금을 줄여보세요.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