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병원비를 줄여주고,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국민건강보험의 4가지 혜택인 산정특례 등록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검진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의료비 부담수준은 36.8%로 OECD 평균(19.6%)대비 약 1.9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 했는데요. 앞서 소개해 드린 4가지 혜택 외에도 더 나은 서비스와 제도가 마련되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만큼 권리 또한 놓치지 말아야겠죠?
[보험5분스터디] 국민건강보험의 4가지 혜택 [보험5분스터디] 건강을 위한 권리! 국민건강보험의 4가지 혜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병원비를 줄여주고,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국민건강보험의 4가지 혜택인 산정특례 등록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검진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제란?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진찰, 검사 수술을 받았을 때 진료비의 2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질병의 진료비는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산정특례 등록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결핵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정특례 질환’으로 등록한 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등록 시 혜택은 외래 및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암, 뇌혈관, 심혈관 및 중증화상은 100분의 5, 희귀 및 결핵은 100분의 10을 부담하며 2016. 7월 이후 결핵으로 등록된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데요. 단, 비급여항목, 선택진료비, 입원실 상급병실료와 같은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 방법은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암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환자가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에 EDI를 활용하여 공단에 등록신청 대행을 요청 하면 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 가족 중 누군가 입원하면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 컸죠. 그럴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24시간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받으면서 크게 간병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통합 서비스 병상’에서 이루어지며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치의의 결정에 의해 환자가 동의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해 누구나 포괄서비스 병동에 입원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병원, 지방 중소병원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2018년부터는 확대 시행해 더 많은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 입니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 부담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돌려줍니다.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6년 기준 121~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단,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 총액에서 제외된답니다. #건강검진 제도란? ‘건강관리의 기본! 치료 못지 않게 중요한 예방 ‘건강검진’을 무료로 시행하는 제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혜택이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 건강검진, 국민 암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발병률이 높은 5대암인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검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 세대원 중 해당년도에 따라 홀수 또는 짝수년도 출생자, 직장 가입자, 의료 급여 수급권자,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만 44세, 만66세)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 4가지 혜택 FAQ Q) 산정특례 환자에 대한 의료비 경감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A. 고시된 상병의 산정특례 환자가 확진일로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 이내에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는 확진일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이 지나 등록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죠. 다만 입원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수술 및 입원한 기간을 소급해 적용됩니다. Q)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저렴하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간병 서비스까지 받으면 입원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A.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하게 되면 6인실 기준으로 1일 8770원에서 1만 2780원 가량의 추가 입원료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8만 원, 공동간병은 2만 3000원~3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의 전문 간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해 더 안전합니다. 단, 1대 1 간병이 필요한 중증질환이거나 담당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등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병원 측과 상의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가계 의료비 부담수준은 36.8%로 OECD 평균(19.6%)대비 약 1.9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 했는데요. 앞서 소개해 드린 4가지 혜택 외에도 더 나은 서비스와 제도가 마련되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만큼 권리 또한 놓치지 말아야겠죠?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