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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준비로 내 통장 더 뿌듯하게

벌써 2017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직장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중인데요. 바빠서 아직 연말정산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연말정산은 연말에만 잠깐 준비하기보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폭탄은 피하고, 즐거운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한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미국에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등을 미리 챙기고 점검해둔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13월의 보너스를 위해서, 연말정산 준비 미리 시작하세요.



*스마트한 연말정산 준비로 13월의 보너스 받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준비로 내 통장 빵빵하게 *연말정산 시즌 코앞, 13월의 보너스 받기 위한 체크 포인트는? *’연말’에 하면 이미 늦는 ‘연말정산’ – 13월의 보너스 미리 준비하기 (여는 글) 벌써 2017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직장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중인데요. 바빠서 아직 연말정산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연말정산은 연말에만 잠깐 준비하기보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폭탄은 피하고, 즐거운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한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즉, 근로자들의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액 중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 더 낸 돈을 환급받거나 모자란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지만 누구나 환급을 받는 것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세의 포인트는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달려있습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의 열쇠,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등 기타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챙기는 다섯 가지 꿀팁 1. 소득공제에 유리한 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카드소득공제는 급여소득자의 총급여에서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연 300만 원까지 세금 징수 시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평소 사용하는 카드만 잘 선택해도 소득공제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우선 종류별 카드의 소득공제율 체크가 먼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꽤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평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체크 겸용 카드 선택> 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도 받고, 소득공제의 장점도 누리고 싶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고 사용한 후, 이를 넘어서면 신용카드처럼 익월 청구되는 신용.체크 겸용카드를 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 카드 사용 전략 체크> 부부의 경우, 소득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팁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소득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연 소득 7,000만 원일 경우 소득세율은 26.4%(지방소득세 포함), 연 소득 2,000만 원이라면 소득세율은 16.5% 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256486&memberNo=15054127&searchKeyword=소득공제&searchRank=17 2. 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미리 체크! 카드 소득공제에 유리한 카드를 선택했다 해도, 결제 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신차 구입,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매 비용과 등록금, 수업료, 해외 결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입니다. 다만, 2017년부터 중고자동차 구매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으로 추가 소득공제 혜택 더하기 카드소득공제 한도금액인 별도로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출퇴근, 장보기, 여행 시 교통이용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방법입니다.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택하고, 이동 시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X와 고속버스 요금도 대중교통으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택시나 항공은 제외된다는 사실도 필수 체크 포인트입니다. 4. 현금영수증 등록 필수 평소 카드보다 현금으로 주로 결제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 매번 종이 영수증을 받기 번거롭다면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 126번을 통해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후에는 현금결제 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인 카드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이 나온 현금결제금액이 포함되니,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입니다. 5. 연말정산 점검은 10월에 시작 연말정산은 보통 2~3달 전인 10월에 먼저 준비하고, 중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매년 10월 말경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남은 기간, 더 효과적인 카드사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적카드사용액 등을 확인하여 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더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또, 연말정산과 관련해 홈택스 이용 방법이나 세법 관련한 간단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도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닫는 글) 미국에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등을 미리 챙기고 점검해둔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13월의 보너스를 위해서, 연말정산 준비 미리 시작하세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