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펫팸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Pet’과 ‘Famil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마치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사람들을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이처럼 과거 주로 집을 지키거나 쥐를 잡는 용도로 기르던 개나 고양이를 가족의 한 구성원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 2012년 9천억에서 2020년이면 약 5조 8천억까지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다양한 기존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해지는 현상을 ‘반려동물효과(companion animal effect)’라고 합니다. 이런 효과는 반려동물 중에서도 ‘개’를 키울 때 더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 노후 반려동물을 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반려동물이 노인의 신체적 건강에 끼치는 영향
지난 2016년 발표된 미주리 대학(University of Missouri)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개를 기르는 노인이 기르지 않는 노인 대비 혈압과 콜레스테롤 등 주요 건강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병원 방문 횟수도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개와의 유대관계가 더 강할수록 보다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운동량이 줄면서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노인의 경우 일상적인 ‘밥 주기’나 ‘목욕시키기’부터 ‘산책’과 ‘놀아주기’와 같은 신체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에 반려견을 입양할 경우 손이 많이 가고 활동량이 큰 견종보다는 노인의 보행속도에 맞는 온순한 중간 크기의 견종이 낫다고 추천합니다.
▶반려동물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
현대 사회에서 고독과 외로움은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지만 특히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위축되는 노년기의 고독감과 소외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영국 퀸스 대학(Queen’s University) 동물행동학 연구소의 웰스 교수(Deborah L. Wells 2009) 등의 노인 삶의 질과 반려동물효과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지내는 노인은 반려동물 없이 지내는 경우에 비해 우울감은 낮아지는 반면, 정서적 유대관계에서의 만족감, 심리적 안정감 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은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 이웃과 대화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반려견 소유자 간에는 개를 매개로 친분이 쉽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유대가 정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반려동물이 사람과 달리 무비판적이고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동물이 치료 목적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일부 노인재활 시설에서는 병동에 작은 수족관이나 새장을 설치해 치료 중인 노인 환자들의 우울함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합니다. 훈련받은 개를 심리치료에 직접 투입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산업,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최근 반려동물 부양 인구가 많아지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반려(애완)동물관리사’,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반려동물행동조정사’ 등 관련 자격증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길러본 경험이 있거나 평소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반려동물 케어에 관심 있는 은퇴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관내에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고 50~64세 장·노년 중 희망자를 모집해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이수자들에게 관련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수료자는 지역 동물병원과 연계해 반려견 도우미로 활동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작년 35명에 이어 올해 31명을 배출했으며, 하반기부터는 본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심했다면 이에 따른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인 경우 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에 주의해야 하며, 외출 시는 반드시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반려동물 출입금지 구역은 입장을 삼가야 합니다. 배설물 미수거 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가 시행 중인 만큼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노후 일상을 함께하며 행복감을 주는 반려동물의 가치
‘반려(伴侶)동물’이란 말은 노벨상 수상자인 동물행동학자 K 로렌츠 박사가 1983년 ‘애완동물(Pet)’이란 말 대신 ‘생을 함께 하는 동물(Companion Animal)’로 인식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뒤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를 위한 재무적 자산의 중요성이야 강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서적 안정감과 같은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의 결여는 노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자칫 외롭고 고독할 수 있는 노후, ‘반려(伴侶)’라는 말의 뜻처럼 늘 곁을 지켜주며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행복감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